2006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1 에접속한후“인터넷등기전자신청”을선택하여모든문서를전자문서로작성하여야한다. 나. 사용자인증 인터넷등기소에접속한당사자또는자격자대리인이전자신청을하기위해서는사용자등록 번호및범용 개인공인인증서(이하“공인인증서”라한다)정보를입력하여사용자인증을받아 야한다. 다. 신청정보의입력 신청정보는“인터넷등기전자신청”시스템이안내하는순서에따라입력하여야한다. 라. 필수정보의첨부등 (1) 별지제3호의등기유형에해당하는사건을등기권리자와등기의무자가공동으로전자신 청을하기위해서는해당필수정보를반드시전자적으로첨부하여야하며, 그정보가첨부되 지아니한때에는신청정보를송신할수없다. (2) 첨부정보중행정정보공동이용의대상이되는다음각호의정보와법인등기부정보및부동 산등기부정보와같이등기소에서직접확인할수있는정보는그표시만하고첨부를생략한다. (가) 주민등록정보 (나) 토지대장정보 (다) 건축물대장정보 (라) 거래계약신고필정보 (마) 등록세납부확인정보(전자신청을하기위해서는등록세를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에 의하여전자적으로납부하여야함) (3) 작성명의인이있는전자문서를첨부할경우그 전자문서는PDF파일형식의전자문서이 어야하며, 다음각호의정보를함께첨부하여야한다. (가) 작성명의인이개인인경우: 공인인증서정보 (나) 작성명의인이관공서인경우: 행정전자서명정보 마. 승인 (1) 공동신청의경우 공동신청을하여야할 등기신청에있어서당사자가대리인에게위임하지않고직접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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