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7월호

52 法務士 7 월호 예 규 는경우또는위임을서로다른대리인에게한경우에는어느일방이신청정보와첨부정보를 입력한후 승인대상자를지정하여야하고, 승인대상자로지정된자는사용자등록번호와공 인인증서정보를첨부하여승인을하여야한다. (2) 대리인에의한신청의경우 대리인에의한신청인경우에는대리인이위임에관한정보를입력하고당사자가공인인증 서정보를첨부하여승인하여야한다. (3) 승인이불필요한경우 공동신청이아닌단독신청사건(부동산표시변경, 등기명의인표시변경사건등)에서사용자등 록을한자가대리인을통하지않고스스로전자신청을하는경우에는승인절차를거치지아니 한다. 바. 등기신청수수료의납부등 (1) 등기신청수수료납부 당사자또는대리인이신청정보를모두입력하고승인을받은경우(승인대상이아닌경우제 외)에는신청수수료를전자적인방법(신용카드, 계좌이체, 전자화폐)으로납부하여야한다. (2) 등기신청수수료과·오납에따른결제방법 위 (1)의등기신청수수료를과·오납한경우신청인은등기신청사건처리완료전에기존결제 를전액취소한후다시결제를하여야한다. (3) 등기신청수수료수납대행용역업체의지정등 전자신청에따른등기신청수수료의구체적인납부절차, 등기신청수수료수납대행용역업체 의 지정, 등기신청수수료수납대행용역업체의권리와의무, 등기신청수수료의정산및 국 고 수납에관한사항은인터넷에의한등기부의열람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제 1119호) 제16조내지 제19조의규정을준용한다. 사. 송신 등기신청수수료를납부한당사자또는대리인은납부후 7일이내에신청정보를등기소에송 신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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