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3 5. 전자신청의접수 가. 접수번호의자동부여 전자신청의경우접수번호는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자동적으로생성된접수번호를부 여한다. 나. 접수장에기록 전자신청사건의접수가완료된경우에는접수장에전자신청이라는취지를기록하여야한다. 6. 기입사무의처리 전산정보처리조직상자동기입이실패되어기입수정상태가된 경우, 기입담당자는당해등기 부에부전지가있는지여부, 원시오류코드부여여부, 행정정보공동이용의대상이되는첨부 정보가도달되었는지여부등을확인하여등기관에게보고하고, 등기관의지시를받아기입사 무를처리한다. 7. 조사, 교합업무등 가.조사,교합업무 등기관은신청정보및 첨부정보가부동산등기법등 제반법령에부합되는지여부를조사한 후 접수번호의순서대로교합처리하여야하며, 지연처리사건이나보정을명한사건이외에 는 24시간이내에등기필정보의송신및등기완료사실의통지를하여야한다. 나. 지연처리 집단사건이나판단이어려운사건, 기타행정정보공동이용의대상이되는정보의취득이 1 분이내에이루어지지않는사건과같이만일접수순서대로처리한다면후순위로접수된다 른 사건의처리가상당히지연될것이예상될경우에는, 그사유를등록하고이들신청사건 보다나중에접수된사건을먼저처리할수 있다. 다만, 지연사건의처리는접수된때로부터 50일이내에완료하여야한다. 다. 보정사무 (1) 보정통지의방법 보정사항이있는경우등기관은보정사유를등록한후 전자우편, 구두, 전화기타모사전송 의방법에의하여그사유를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2) 보정의방법 전자신청의보정은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하여야한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의대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