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7월호

54 法務士 7 월호 예 규 상이되는첨부정보를해당행정기관의시스템장애,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의장애또는등기소 의전산정보처리조직의장애등으로인하여등기관이당일취득할수없어보정을명한경우에 는 그 정보를담고있는등·초본(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등본등)을등기소에제출하여야 한다. (3) 신청정보의출력 신청인이위 (2) 단서에의한보정을한 경우등기관은신청정보를담고있는서면을출력하 여그출력물과보정서면을편철한후신청서기타부속서류편철장에편철한다. 라. 보정대장작성및보고 부동산등기신청사건처리지침(등기예규제111호1 ) 3. 바.에서정한절차와동일하게처리한다. 8. 교합완료후의조치 등기관이등기를완료한때에는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등기필정보의송신및등기완료사 실의통지를하여야한다. 9. 전자신청의취하 전자신청의취하는전산정보처리조직을이용해서하여야한다. 이경우전자신청과동일한방 법으로사용자인증을받아야한다. 10. 각하결정의방법 전자신청에대한각하결정의방식및 고지방법은서면신청과동일한방법으로처리한다. 11.이의신청 전자신청사건에관하여이의신청이있어그사건을관할지방법원에송부하여야할경우등기 관은전자문서로보존되어있는신청정보와첨부정보를출력하여인증을한후그출력물을송 부하여야한다. 부 칙 (시행일) 이예규는2006. 6. 1.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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