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8월호
12 法務士 8 월호 論說 2. 考察의方法 본고에서는 호적제도 100년의 연혁을 시대 사측면, 법제사측면, 행정사측면의검토로접 근해보기로한다. 먼저시대사측면은① 구한국시대② 일제강 점기시대③ 미군정기시대④ 대한민국시대로 나누어호적제도를검토개관해보기로한다. 다음법제사 측면에서는① 호구조사규칙시 대 ② 민적법시대 ③ 조선호적령시대④ 호적 법시대로나누어상세히검토하기로한다. 또 행정사 측면에서는 ① 내무행정시대 ② 법무행정시대③ 사법행정시대로나누어 사무 측면의검토를하기로하다. 그리고위 3측면의연혁을검토한다음에결 론에서는새 신분등록제도의정착방향과맺는 말로나누어 정착방향에서는신분등록사무전 담기구의 창설, 국민등록관리 행정의 전문화, 신분등록과주거등록을통합하는공부의 일원 화, 등록지의일원화에대한사견(私見)을붙이 고이글을 끝맺기로한다. Ⅱ. 時代史 側面의檢討 1. 槪說 근대적의미의호적제도는 그 시대적 구분을 다음과같이언급할수있다. 제1기 구한국시대 : 갑오개혁으로부터 1910 년한일강제합병까지의시기를말한다. 제2기 일제강점기시대 : 1910년한일강제합 병으로부터1945년 민족해방에이르는시기를 말한다. 제3기미군정기시대 : 1945년민족해방으로 부터1948년대한민국정부수립때까지의시기 를말한다. 제4기대한민국시대: 1948년대한민국정부 수립때부터오늘에이르는시기를말한다. 갑오개혁이전의호적제도는 ① 삼국시대② 신라시대 ③ 고려시대 ④ 조선시대로 나누어 볼수 있다. 가. 삼국시대(三國時代) 삼국시대에도시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근대 적 호적부(戶籍簿)와는 다르지만 내국인의 호 구를 조사 등록한 호구장적(戶口帳籍)이라는 호적제도가 이미 존재하였다. 이에 관하여 고 구려에서는21만 508호, 백제전성시대에는15 만 2천 2백호가있었다는 기사를 동사보유(東 史補遺)에서볼수 있다. 나. 신라시대(新羅時代) 고문서인 소위 신라민정문서(新羅民政文書) 에 의하여 당의 제도를 모방한 호령규정(戶令 規定)이 있는바 3년마다 호적문서를 작성하였 고, 호구의기재방법을7계급의연령별로기재 하였다. 신라전성기에는호구가경중(京中) 17 만 8천9백39호에달하였다는기사를동사보 유에서볼수있다. 다. 고려시대(高麗時代) 고려사의 호구조(戶口條)에 호적을 상민의 호적과 양반의 호적으로 구별하였다. 상민은 주현관(州縣官)이매년그 인구를조사하여호 부에보고하였고, 이에의하여부역및 징병에 참고하기위한문서로되었다. 이에반하여, 양 반은 호주의 세계를 비롯하여 주거친족의 족 파, 소속노비의 전래계통에 이르는 내용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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