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8월호

戶籍制度100年의沿革的考察(上) 대한법무사협회 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하였으며, 호적은 3년마다 개편하고 2통을 작성하여 1통은관(官)에보관하고다른 1통은 자가(自家)에보존하게하였다. 이는특권적신 분의증명서인동시에일종의면역증으로서의 작용을하였다. 라. 조선시대(朝鮮時代) 조선시대초기에는고려시대와같았으며, 당 시의 의용법률(依用法律)인대명률(大明律) 탈 루호구조(脫漏戶口條)에의하여탈누락자에제 재를가하였고, 호적의정확성을기하기 위하 여 1407년(태종7년)에는인보정장법(隣保正長 法)을제정하고동시에 1413년(태종 13년)에는 호패법을병용하였다. 전자는 10호 혹은수호 의일인보(一隣保)로하고그중에서재산과신 용이있는자를정장으로하여그 인보내의인 구, 성명, 연령, 양천의별(別)을기재하게하여 이를인보기(隣保記)라고하였다. 인보내에이 상이 있으면 관에 신고하게 하고 동시에 각 주·군의 수령으로 하여금 항시 인민의 유입 (流入) 및 장정의 유루(遺漏)가없도록 감시하 게 하였다. 또 신래자·출생자·사망자 등이 있는경우에는즉시관에신고하게하고새로 호적부내에등록시키고출생또는사망에관하 여 그 가(家)의 호적에 취지를 주기(註記)하게 하였다. 후자는16세 이상의남자가항시휴대 하고다니는패(牌)로서신분에의하여그형상 을 달리하고각인의신분, 연령, 주소등을명 백히 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으로 관으로부터 각인을찍어급여하는것이다. 이법은원성이 높아태종16년에폐지하였다가세조4년다시 이를부활실시하였으나, 실시후 성과가불량 하여1770년(성종원년)에다시폐지하였다. 호적은 3년마다개편하고개편시에는호적 단자(戶籍單子)라고칭하는일종의호구신고서 를 각호로하여금제출하게하였다. 이신고서 에는생년월일, 가(家)의주소, 호주의 직업· 성명·연령·본관·4조, 처의성명·연령·본 관·4조·모의 성명·연령·본관, 그 직계비 속과동거친족의호주와의관계등을기재하게 하고, 이에호주부처의세계(世系)를증명할참 고문서를 첨부하여 각 가의 호주로부터 이를 이정장(里正長)에제출하고, 이정장은관하각 호의호적단자를수집하여경중에서는한성부 판윤에게송부하고지방에있어서는이를관할 주·군의부령에게송부하였다.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 및주(州)의 수령은 이에의하여관내각호의호적을작성하여호 적장(戶籍帳)으로하였다. 그리고1428년(세종 10년)에 호구성급규정 및 호구식을 제정하여 주민의 신청으로 성합하기로 하였다. 호구의 성급은2통을작성하여1통은원안[하모(何某) 의 신청에의하여 호구를성급한다는것을기 입한문안]에첨부하여관에보유하고, 다른1 통은신청한호주에게급여하여재발급을못하 게하였다. 호조(戶曹)는호구에관한정무를관장하고호 구에관한사무에관하여각 도 관찰사를지휘 감독함과동시에전국의호구장을보관하였다. 2. 제1기 舊韓國時代 가. 호구조사규칙의공포·실시 1896년(건양 원년) 9월 1일 칙령 제61호로 호구조사규칙을공포하고 동년 9월 3일자 내 부령제8호로호구조사세칙도공포되었다. 이규칙은호적의관장은각부목군(한성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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