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8월호
14 法務士 8 월호 論說 5서)이며매년1월내에수취수정(收聚修正)하 였다. 그리고내부에서호적양식을정하여 그 용지를 관찰부(觀察府), 부목군(府牧郡), 면집 강(面執綱), 이존위(里尊位)를통하여호주에게 반급한다. 그것은 1매의 지면 좌우양편에 동 일사항을기입하도록되었고, 호주가소정사항 을 기입하여제출하면군수는양면간에계인 을 하여군수로서날인한후 우편은군수가보 관하고 좌편은 호주에게하급 한다. 호적에는 호주의 연령, 본관, 직업, 주거지 및 4조(祖), 동거친족 등을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하였고, 호적의좌편은호주가소지하게하여신분증명 의 역할을하였다. 그리고호적의수취는매년 1회로 하고분호에 의한 분류, 호주의 교체· 출생·사망등에의한개적은 20일 이내에하 기로되어있고, 그밖의신분상의변동에대하 여는1년간호적에반영하지않도록되어있다. 나. 민적법의공포실시 1909년(융희 3년) 3월법률제8호로민적법 이 공포되어동년4월 1일부터실시되었다. 이 법은국민의신분관계를법률상으로명확히하 는 동시에전국의호수를정확히 파악하여시 정상의편의에자(資)하고자함에있다는것을 동년3월26일 민적법시행에관하여각도관 찰사에게발하는내무대신훈령으로지시하였 다. 이 민적법으로비로소호적은 가(家)와신 분을공시또는증명하기위한것이라는것이 명확히 표시되었으나 반면에 행정단속법규인 성격을지니고있다. 3. 제2기日帝强占期時代 가. 민적법의개정 민적법시행당시에는신고는부윤(府尹), 면 장(面長)에게 행하였으나 호적부의 관장은 경 찰관서가행하였다. 그후 1915년 4월 1일 민 적법의 일부개정에 의하여 호적을 완전히 부 윤, 면장에로이관하기위하여1915년 4월 1일 민적이관에관한총훈제21호를발하고동시에 관통첩(1915. 8. 7 제240호)에의하여이후각 가(各家), 각인(各人)의신분관계는원칙적으로 신고에 의하여 등록하는 것으로 하여 종전의 호구조사식을 폐지하였다. 이로써민적은 가 (家) 및신분의공시, 증명에있다는것이분명 하여졌다. 나. 조선호적령의제정 일제당국은민적법의근본적개혁을기도하 여 1922년(대정 9년)에친족상속에관한실체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 제11조를개정하고한국인의호적에관하여는 후8조(後8條)의규정에 의한다는 동령 제11조 의 11에 의하여 조선호적령(朝鮮戶籍令)을 1921년(대정 10년) 12월 18일자부령제154호 로공포하여1923년(대정12년) 7월1일부터시 행하였다(1923년3월 31일자부령제614호). 다. 조선호적령의개정 1939년(소화14년) 11월10일제령제19호로 조선민사령중개정의건을공포하고다음해인 1940년(소화 15년) 2월 1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 개정령을구체화하기위하여부령제220호 로 조선호적령을개정하여우리나라신분제도 사상그 유례를찾아볼수 없는이른바창씨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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