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 電子去來契約(下) 전자거래에서소비자는일반거래에서와달리직접 상품을만지거나살펴봄이없이컴퓨터화면등의 표시, 광고에의존하여구매를결정하기때문에실 제인도된상품이소비자가생각하였던상품과성능 이나디자인, 색상등에서차이가있을수있다. 또 한 소비자가스스로잘못된판단에의하여주문을 할 가능성이높다. 그리하여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전자상거래에서소비자 보호를위하여일정한기간내구매청약철회권을인 정하고있다. 통신판매업자와재화등의구매에관한계약을체 결한소비자는다음의각호의기간이내에당해계약 에 관한청약철회등을할 수 있다. ①계약내용에 관한서면을교부받은날로부터7일(1호) ② 1호의 기간이내에청약철회등을할수없는경우에는그 주소를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날로부터 7일(2 호)(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의관한법률제 17조) 통신판매라함은우편·전기통신기타총리령이 정하는방법에따라재화또는용역의판매에관한 정보를제공하고소비자의청약에의하여재화또는 용역을판매하는것을말한다. 다만방문판매에관한법률제2조제3호의규정 에의한전화권유판매는제외한다(법제2조제2호). 통신판매의개념에는전자상거래를포함하는개념 이다. 2. 제한없는청약철회권 소비자는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제17조 제1항 및제2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재화등의내용이표 시·광고내용과다르거나계약내용과다르게이행 된경우에는당해재화등을공급받은날로부터3일 이내그 사실을안 날 또는알 수있었던날로부터 30일이내에청약철회등을할수있다(법제17조제 3항). 이상의청약철회권은계약이성립하기전에청약 을철회할수있는권리일뿐만아니라이미성립된 계약을해소시키는것이므로이권리는소비자보호 라는관점에서계약자유원칙에간섭하는성질을갖 는것으로본다. 3. 청약철회의제한 소비자는다음의경우에는통신판매업자의의사 에반하여청약철회를할수없다(법제17조제2항). ①소비자에게책임있는사유로재화등의멸실또 는훼손된경우(1호) ②소비자의사용또는일부소 비에의하여재화등의가치가현저히감소한경우 (2호) ③시간의경과에의하여재판매가곤란할정 도로재화등의가치가현저히감소한경우(3호) ④ 복제가능한재화등의포장을훼손한경우(4호) 기 타거래에안전을위하여대통령령으로하는경우(5 호) 예컨대회복할수없는피해이다. 4. 청약철회의방식 청약철회의방식은제한이없다. 그러므로통신판 매업자에게구두또는서면에의하여청약의철회가 가능한것이다. 서면으로하는경우에는발신주의이다. 5. 청약철회의효과 첫째소비자가청약을철회한경우에는이미공급 받은재화등을통신판매업자에게반환하여야한다 (법제18조 제1항). 통신판매업자는재화등을반환 받은날로부터3영업일이내에대금을환급하여야 한다(법제18조제2항). 소비자가신용카드와같은결제수단으로대금을 지급한경우에는통신판매업자는당해결제업자에 게대금의청구를정지또는취소하도록요청하여야 한다. 통신판매업자가결제업자로부터이미대금을 지급받은때에는지체없이이를결제업자에게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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