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8월호
6 法務士 8 월호 論 說 하고그 사실을소비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법제 18조제3항).통신판매업자로부터환급받은결제업 자는지체없이대금을소비자에게환급하여야하고 환급이지연될때에는지연이자를소비자에게지급 하여야한다(법제18조제4항). 재화등의반환비용은소비자가이를부담하여야 하고통신판매업자는소비자에게청약철회등을이 유로위약금이나손해배상을청구할수 없다(법제 18조 제9항). 다만재화등이표시·광고의내용과 다르거나계약내용과다르기때문에청약을철회한 경우에는통신판매업자가반환비용을부담하도록 하였다(법제18조제10항). 한편청약철회에따른대 금환급과관련하여소비자는환급받을금액에대하 여결제업자에게통신판매업자에대한다른채무와 상계를요청할수있도록하였고상계를정당한이유 없이게을리한경우결제업자에대하여다음결제를 거부할수있도록하였다(법제18조제6항, 제7항). 6. 할부거래청약철회 동산또는용역의대금을2월이상의기간에걸쳐 3회이상분할하여지급하고그 대금의완납전에 그목적물의인도또는용역의제공을받은매수인 은계약서를교부받은날로부터7일이내에할부계 약에관한청약을철회할수있다(할부거래에관한 법률제5조). 그러나목적물의성질또는계약체결 의 형태로비추어철회를인정하는것이적당하지 아니한경우로써대통령령이정하는것에대하여는 청약을철회하지못한다(할부거래에관한법률동조 동항단서). 또매수인에게책임있는사유로목적물 이멸실또는훼손된경우에는매수인은청약을철 회하지못한다(할부거래에관한법률제5조제4항). 매수인이청약을철회하고자하는때에는목적물 의인도및용역의제공을받은날부터7일이내에 매도인에게철회의의사표시가기재된서면을발송 하여야한다(할부거래에관한법률제5조제2항). 할부계약의매수인이청약을철회한경우에발생 되는효과는통신판매의경우와대체로같다. 청약 을철회한매수인은매도인으로부터인도받은상품 또는제공받은용역을반환하여야한다(할부거래에 관한법률제6조제1항전단). 목적물의반환에필요 한비용은매도인이부담하며매도인은매수인에게 위약금또는손해배상을청구할수없다(할부거래에 관한법률제6조제3항). 매도인은매수인으로부터상품또는용역을반환 받음과동시에이미지급받은할부금을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한다(할부거래에관한법률제6조제1항 후단). 그러나용역이이미제공된경우에는매도인 은 매수인에게그 용역과동일한용역의반환이나 그대가또는그용역에의하여얻어진이익에상당 하는금액의지급을청구할수없다(할부거래에관한 법률제6조제2항). 매수인이청약을철회한경우에는그철회한날로 부터7일이내에신용제공자에게철회의의사표시 가기재된서면을발송하여야한다. 매수인이신용 제공자에게이서면을발송하지아니한경우에는신 용제공자의할부금지급청구에대항하지못한다(할 부거래에관한법률제7조). 매도인과매수인간의할부계약의내용중에서철 회에관한규정(제5조내지제10조, 제12조)에의한 내용보다매수인에게불리한것은그 효력이없다 (할부계약에관한법률제13조). 五. 전자거래계약의이행 1. 개설 전자계약이유효하게성립되면당사자가이행해 야할급부는유체물인경우와컴퓨터파일의형태인 경우로나누어진다. 급부가유체물인경우 예컨대 의류, 가전제품등상품의이행은전통적인이행으 로서족하다. 그러나급부가컴퓨터파일의형태로되어있는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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