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5 다가1954년 7월 15일 휴전이된 후 만 4년간의 군생활을끝으로만기제대를한 소년학도병출 신이다. (필자의참전수기법무사회지 2004년 6월호 참조) 라) 나라지킨희생정신 참전소년병들의연령분포를보면만18세미 만의아동들이였으나최연소자가만14세이고많 은 사람은 만17세였다. 그리고 대개가 중학교 2,3,4학년에재학중에있었으며입대동기는공 산 침략자들과 싸워서 나라를 구하겠다고 하는 구국 충정의 일념에서 스스로가 택한 영웅심의 발로였으며더러는같은반의학생들이지원하는 바람에부화뢰동하여충동적으로입대한학생들 도있었다. 만약에그때군에가지않고학업을계속하였 다면 후일 좀더 좋은 삶을 영위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참전으로인하여정신적육체적으로는 발육이 늦어졌으며 그것은 살벌한 전쟁터에서 죽고죽이는처절한장면을어린나이에못볼것 을보고겪었으니하는말이다. 더욱이 완전 무장을 하고 나면 22kg이라고 하는힘겨운배낭을메고자기키와도같은소총 을 들고피비린내나는험준한산야를누볐다고 하는것은후일신체의발육에도지장이없었다 고는할 수 없다. 또한그 당시에는보급품마저 도 제때에 공급되지를 않아서 굶주림과 추위속 에서내일의생사를모르고암울한나날들을공 포와불안속에서살아왔으니말이다. 총을들고적과싸울때에는이승과저승간에 살아있는영혼들만왔다갔다할뿐이지다른생 각은전혀떠오르지않았으나, 어쩌다가총성이 멈추어서차디찬참호속에서잠시나마꿈나라로 접어들려고하면생각나는것은오로지부모형 제와고향생각다정하던친구들생각뿐이었다. 이렇게 하여 우리들 소년학도병의 사춘기는 몽 땅 전선에바쳤을뿐이며요즘과같이자유연애 한번해보지못하고생사의그늘에서내일을잊 고살아왔던것이다. 우리헌법에의하면제12조에모든국민은신 체의자유를가진다고했으며제31조 1항에서는 모든국민은능력에따라균등하게교육을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제34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인간다운생활을할 권리를가진다고했 으며특히제39조 2항에서는누구든지병역의 무의이행으로인하여불리한처우를받지아니 한다라고각각규정되어있다. 이런 것을 보노라면 우리 소년지원병들은 하 나같이신체의자유는커녕균등하게교육을받 을 권리도빼앗기고그로인하여인간다운생활 을 보장받지도못했던 것이다. 더욱이필자와 같은경우에는병역의무수행후공직생활을할 때요즘은다같이혜택을받고있는군경력의가 산제도가없어서이것을받을수없어서그로인 하여연금상에서도많은불이익이있었다. 이렇게 하여 우리 소년학도병들은 나라위해 공헌하고희생을하였으나휴전후 반세기가넘 은 오늘날까지도 국가와 정부로부터 이에 대한 위로와명예회복과보상은없었다. 국가가우리 들을방치한것이다. 어떻게보면토사구팽(兎死 狗烹)의신세가된것같기도하다. 이 얼마나억울하고분통이터질노릇이아니 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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