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7 다고 하는 점이다. 예나 지금이나 18세 미만의 소년이라면 헌법상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가 보 장된 가운데 국가와 부모로부터 응분의 보호를 받아 면학에 치중하여야 함에도 거칠고 험준한 전쟁터에서3년내지5년간의군생활은심신의발 달에지장을주었을뿐만아니라그로인하여면 학의황금시기를놓친까닭에후일옳바른직업선 택을하지못하고암울한인생을보냈으니이보다 도더가혹한희생이또어디에있단말인가? ③법의형평성에위배 ㉠제일학도병과비교 6.25전쟁때참전한제일학도병들도우국충정 과 애국심에서모국에와서적과싸우다가명예 롭게제대를 한 사실이있다. 국가는이들에 대 한명예와보상차원에서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법률을제정하고동법제4조8항에서6.25 ‘참전 제일학도의용군인대한민국국민으로서 일본국에서거주하던자로서 1950년 6월 25일 부터1953년 7월29일까지사이에국군또는국 제연합군에지원입대하여 6.25사변에 참전하고 제대한자’라고규정하여이들에대하여는응분 의명예회복과보상을하고있는것이다. 그렇다 면 우리참전소년병들과는무엇이다르다고하 는것인가? 그들이나 우리는 다같은 학도병 이라고 하는 점, 다같이 지원입대한 점, 똑같이만기제대를 한 점 등은동일하나다른점은그들은해외동 포라는점, 우리는국내거주자인점, 그들은연 령이소년병이아니나우리는소년병이라고하 는 점에서차이가있을뿐이다. 이또한법의형 평성에위배된다고할수있다. ㉡일반국가유공자와비교 다음의국가유공자의유형에서보는바와같 이 그들유공자들도모두가나라위해일한대의 (大義)의실행자들로서응분의명예회복과보상 을받아야함은당연한일이다. 그런데 우리 소년학도병들은 이미 말한 것과 같이우리개개인의소아(小我)정신을버리고나 라위한대의정신에입각하여싸운공로와희생 이야말로 일반 국가유공자와는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신분관계라고할 수 있다. 그것은신체 의자유는일찍부터포기되고균등교육의기회마 져잃고국방의무는앞당겨서행하고그로인하여 사회적불이익을받았다고하는점에서이다. ④국가유공자의유형 동서고금을 통하여 나라와 겨레를 지키고 국 가를보위한국가유공자들은얼마든지있었다. 그들에게는 공헌한 헌신의 정도에 따라서 서열 과논공행상이정해졌던것이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서 제정 공포된 각종 명예회복및 보상등에관한법률을보면그 유 형과면모는각각다르나, 속판은하나같이국가 유공자로 포장하여 이에 대한 명예회복과 각종 보상을하고있음을알 수 있다. 이것은국가유 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에근거 하고있다. 외세에 의한 침략전쟁이라면 이들을 주적(主 敵)으로하여싸운희생자들은당연히그 명칭을 국가 유공자로 해야할 것이나 국내에서 일어난 각종 변란과 같은 경우에는 주적개념이 불확실 하므로 이로 인하여 이루어진 공로자들인 4.19 와, 5.18과같은경우에는민주화유공자로예우 함이더합리적이라고사료된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