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8월호
68 法務士 8 월호 수상 국가유공자와보훈 (國家有功者와報勳) 그러므로보상의순서또한옛말과같이숭늉 도노소가있고찬물도선후가있다고했는데우 리의현실은그렇지못하다. 순서대로정한다면 일제와싸운독립유공자가맨 윗자리이고그 다 음에는 6.25와 월남참전자와이와 관련된 국가 유공자라고 할수 있다 그것은 대한민국 이라고 하는 국가적 수호가 최우선이며 민주화 운동은 그다음이라고 할수있기때문이다. 다음에서우리의법제정순서를보면알수있 을것이다. ①1984. 8. 2. 국가유공자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법률 ②1997. 12. 3.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 등에관한법률 ③1997. 12. 24.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 에관한법률 ④2000. 1. 12.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보상등에관한법률 ⑤2001. 1. 28.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⑥2002. 1. 26.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 ⑦2004. 1. 29.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보상에관한법률 ⑧2004. 1. 29.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 법률 ⑨2004. 3. 5.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 명 예회복에관한특별법 ⑩2004. 3. 5.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 회복에관한특별법 이상과같이온갖법률들이최근10여년사이 에 많이 제정되었으나 우리 소년병들이 청원한 소년지원병의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법률은 찾아볼 수가없다. 어떻게보면정부와국민들 로부터왕따를당한심경이다. 그것은집권자의 정치적 성향이나 사고력과 의지여하에 따라서 그때마다 법제정을 외면하거나, 기피하고 혹은 남용하고있기때문이다. 동학 농민 혁명참여자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만 하더라도 이미 백년전의 일이나 이것 을 오늘에 재조명하여 국권수호와 애국애족의 정신을 기른다고 하는 명분으로 현정부가 과거 사규명차원에서제정입법을한것이라면우리 소년지원병들에대한과거사도들추어내어우 리의소망인특별법도제정을하지못할이유가 없지않은가? 진흙속에 묻혀있는 진주도 찾기만 하면 만인 이선호하는진귀한보물이될것이며역사를바 로 세우고사실과진실을규명한다는것은그것 을 밝혀후손들에게옳고바른역사관과애국지 사들의 거룩한 나라사랑의 혼을 전하기 위함이 다. 이것을망각하고어떠한정치적편향성에치 중하여법의형평성을고려하지않는특수목적 의 법률을제정함은심히편파적인처사라고하 지않을수가없는것이다. 4. 국가보훈제도 국가의 보훈제도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희 생하거나공을세운사람에게그희생과공에대 한 보상과예우를함으로써모든국민으로하여 금 애국심과 민족애를 발휘하게 하는 제도라고 할수있다. 이와 같은 보훈제도는 개인에게는 명예와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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