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7 電子去來契約(下) 에는당사자는컴퓨터의전산망을통하여전송함으 로써채무를이행하게된다. 이를전자적이행또는 온라인형이행이라고한다. 급부의목적이신용정 보, 통계, 소프트웨어, 사진이나영화, 비디오등화 상정보와같이컴퓨터파일의형태로된경우가이에 속한다. 온라인이행은컴퓨터와네트워크를통하여이루 어지므로전통적인이행과는다른여러가지법적문 제가생기게된다. 네트워크이행과정에서의하자, 위험부담, 채무불 이행, 통신망운영자의책임등이문제된다. 2. 온라인형이행 (1) 온라인형이행의의의 온라인형이행은전술한바와같이컴퓨터전산망 을통하여전송함으로써급부를이행한다. 온라인형 이행이가능하기위해서는급부가반드시전자적신 호를디지털화될수있는것이어야한다. 매도인은컴퓨터와정보통신망을통해컴퓨터파 일을전송하며매수인도컴퓨터로이를검색하거나 파일에다운로드받아급부의목적을달성하게된다. (2) 컴퓨터파일의성질 온라인형에있어서급부의목적인프로그램이물 건인지아닌지, 물건이라면프로그램의이전을목적 으로하는채권은종류채권인지아닌지가문제된다. 컴퓨터프로그램도민법제98조의전기, 기타관리 할수있는것이므로물건으로보아야한다. 컴퓨터파일을물건으로본다면그 특정여부도 문제된다. 컴퓨터파일은대량복제가가능하고거래 당사자도파일자체의개성을중요시않을것이다. 이렇게보면파일은그내용이나기능이중요한것 이다. 그래서당사자가급부의목적을특히특정하 지 아니하는한 컴퓨터파일은불특정대체물이며 이를목적으로하는채권은종류채권이라한다. (3) 온라인형이행시기·장소·위험부담 종류채무는원칙적으로지참채무이므로그 이행 의 장소는채권자의현주소나또는영업소이다(민 법제467조, 제2항상법제56조). 따라서전자적온 라인형이행은채권자의주소나영업소가매수인의 전자사서함이나웹사이트등으로대체하게된다. 그 리하여온라인형이행에있어서급부의목적인파일 이매수인의전자사서함이나또는컴퓨터에도달하 여매수인이이를검색하여다운로드받을수있을 때변제가되는것이다. 급부의목적에매수인의전자사서함이나컴퓨터 로전송되는과정에서사서함이나컴퓨터로전송되 는 과정에서통신시스템에장애가발생하거나제3 자의행위로말미암아멸실되거나훼손되는등의전 송상의위험도매도인의부담으로된다. 3. 손해배상책임 (1) 거래당사자의과실책임 민법은채무불이행에관하여과실책임주의를원 칙으로하므로전자거래에있어서도당사자는채무 불이행에관하여과실책임을부담한다. 전자거래의 당사자는급부의이행지체나이행불능또는불완전 이행에따른손해배상책임을지지만이밖에자신이 지배관리하는컴퓨터등의고장으로상대방에게손 해를발생시킨때에도거래상대방에게채무불이행 또는채권자지체로손해배상책임을지게된다. (2) 정보통신망운영자의책임 채무불이행의정보통신망의장애나불안정에기 인하는경우에는누가그책임을부담하여야하는가 가 문제된다. 거래당사자에대한관계에있어서는 정보통신망운영자는그 정보통신망을이용하는당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