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8월호

70 法務士 8 월호 수상 국가유공자와보훈 (國家有功者와報勳) 공신도감(功臣都監)을 설치하였으며 그후 그것 은 충훈사(忠勳司)와충훈부(忠勳府)로승격되었 으나고종31년에이것을 기공국(記功局)으로개 편하여 의정부의 부속기관으로 설립되었다. 190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것을 독립기관으로 하여명칭을 표훈사(表勳司)로다시개칭하더니 1910년한일합병으로폐지된것이다. 그 당시공신의종류는크게세가지로분류되 었으며 건국에 기여한 개국공신과 일반적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훈봉공신으로 하 였으며임금사후에그 임금의치세에공로가큰 신하의신주를임금의위패와함께종묘에모시 는 공신을 배향공신이라고하며 배향공신이 되 면 신하로서는 가장 영예스러운 으뜸가는 공신 이라고할수 있다. 보훈사항으로서는공신본인에게는관직이주 어지고 그의 조상에게는 추증을 하였으며 공덕 있는 조상덕분에 그의 자손은 생원진사가 아니 더라도 음직(蔭職)을 제수하였으며 등용하는데 는시험과목을줄여주는특혜도받았다. 뿐만아 니라 특이한 일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때에 공 이 많은천인(賤人)들은그로 인하여 천인의 신 분이면하게되었다고하는사실이다. 경제적으로는 과전법(科田法)을 제정하여 공 신전을 주었으며공신전은사전(私田)으로취급 되어상속이허용되었다. 그리고면세의혜택도 받았던것이다. 또한군공(軍功)을세운사람에 게는사역(事役)을 면제해 주었고 죽은후에는 임금이시호(諡號)를내려주고전사자와공이있 는사람을기리기위하여국가에서는사우(祠宇) 를 건립하기로 했다. 오늘날의 헌충사와 같은 경우이다. ⑥대한민국의보훈제도 우리나라는1945년 8월15일광복으로독립된 국가로태어났으나, 그후사상과이념의갈등으 로 남북이갈라지고남한내에서도좌우익의대 립과4.19와 5.16과 같은국내의혼란과국가의 열악한경제사정으로보훈제도가제대로확립되 지 못하고있었다. 그러다가명목상으로는1950 년 4월14일 건국이래처음으로군사원호법을 제정하였고 1961년 7월 5일에는 군사원호청설 치법을 제정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원호 업무 가 시작되었으며 동업무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군사원호 보상법을 만들어서 군사원호 대 상자의희생에대한보상과원호에관한본격적 인원호사업이실시된것이다. 국가원호사업의총괄기관으로2005년 5월31 일 법률제 7572호로제정공포된현행“국가보 훈기본법”에따라국가보훈처가독립된국가기 관으로모든원호업무와 사업을관장하고있다. 위 법 제1조 목적에서 보면 국가보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 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 고 그와그 유족또는가족의영예로운삶을도 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하는 정신 함양 에이바지함을그목적으로하고있다. 그리고제 2조에서는기본이념을규정하여대 한 민국의오늘은국가를위하여희생하거나공 헌한분들의숭고한정신위에이룩된것이므로 우리와우리의후손들이그 정신을기억하고선 양하며, 이를정신적토대로삼아국민통합과국 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국가보훈의 기본이념 으로 한다고했다. 그리고보훈대상자는국가유공자등 예우및 지원에관한법률제4조에서상세하게기록되어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