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71 있으며여기에순국선열과독립유공자를필두로 4.19 희생자등이포함되어있다. 보훈의내용은 종전의 물질적 금전적 지원에서 이제는 정신적 예우등으로발전하여경제적생활의안정과명 예회복에그주안점을두고있다. 그리하여각종 훈포장과생계비지원과연금제도의실시로실질 적 보상의토대가마련되었다고할 수 있다. 또 한 정부주관의중요행사로는3.1절, 8.15광복절, 4.19혁명일, 6.6현충일과호국보훈의달의각종 기념행사를들수 있다. 나) 보훈제도의기능 국가보훈의 기능은 국가보훈기본법 제1조에 명시하기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숭고한정신을선양하고국민이나라사 랑의 정신 함양에 이바지 함에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곧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 을최대의목표로하여그기능을다하고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국가보훈제도의옳바른기능 은 수훈자에대해서는명예와경제적복지혜택 을 모든 국민에게는 정신적으로 민족정기의 선 양과 국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여 애국심을 일깨우는데있다고할것이다. 여기 민족정기라고 함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 여 소아를버리고대의명분에따라서생각하고 행동하는바른정신을말한다. 만약에보훈제도 가 없다고 하면 그 누가 정의의 선봉자가 되어 나라와겨레위해희생하고공훈을세우겠는가? 이렇게되면나라사랑하는국민의심적저변에 는무관심과방임과기피로그것은곧정부에대 한 불신으로 이어져서 국론은 분열되고 국가의 기능은개미성이되고말 것이다. 옛말에 민심은 곧 천심이며 민심을 잃게되면 나라도 잃게되고 민심을 얻게되면 나라도 얻는 다고 했다(失衆心失國 得衆心得國, 실중심실국 득중심득국). 고려태조왕건은 후삼국을통일하 고 집권초기에흐트러진민심수습을제일정책 과제로삼았다. 그리하여각전란공신과개국공 신에게는 관직과 재물을 주어 공헌의 대가성을 베풀었으며 귀부(歸附)한 지방 부족(部族)이나 호족(豪族)에게는 식읍(食邑)을 주어서 그들의 심신을 위자(慰藉)하고일반서민들에게는창성 (創姓)을 하여 사성(賜姓)을 함으로써 그들로부 터호감을사게되어민심통합에성공을한예라 고할수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국가 보훈제도의 옳 바른기능은오늘날과같은국론이분열되고양 극화가 심화된 사회에서는 좀더 과학적이고 체 계화된기초위에서공평하고투명한법 집행으 로 그것이 국민화합과 통합과 나라사랑의 원동 력이될것이라고생각한다. 5. 맺는말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아시아에 위치하고 세계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어서 예로부터 세계 열강들로부터먹이사술(射術)의표적이되어끊 임없는침략이계속되어왔다. 6.25 전쟁때소년 병들이대거참전을한것도결코우연이아니며 그것은예로부터국가와민족이위기에처할때 마다 분연(奮然)이 일어선 위국 충정의 의사와 열사들의구국정신이우리민족의혈관속에면 면히전승되어왔기때문이다. 신라의 화랑 관창이 그러했고 일정 강점기에 는 이준, 안중근, 윤봉길, 이봉창, 유관순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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