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8월호
8 法務士 8 월호 論 說 사자에게거래가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설 비를제공하는자라볼수있다. 따라서정보통신망 운영자는당사자가계약을체결하는단계에서는계 약보조자로당사자가채무를이행하는단계에서는 이행보조자의지위에있으며그과실로인한책임은 당사자본인에게책임이귀속하게된다. 전자거래계약의체결 단계에서는체약당사자는 동일한정보통신망을통하여청약과승낙의의사표 시를하게된다. 이경우에는정보통신망운영자는 당사자쌍방을보조하므로상대방의체약보조자인 정보통신망운영자는동시에자신의체약보조자가 된다. 따라서상대방이자신에게전송한의사표시가 전송과정에서통신망의장애등으로멸실되거나지 연돼손해를입게된경우에는상대방의이행보조는 동시에자신의이행보조자이므로상대방의계약체 결상의과실책임을추궁할수없다. 그러나계약의이행과정에서매도인이정보통신 망운영자의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급부를제공하 는경우에통신망의장애내지불안정으로계약내 용에따른이행이되지않을수가있다. 이경우에는 정보통신망운영자는매수인에대한매도인의급부 이행을보조하는지위에있으므로매도인의이행보 조자가되며, 매수인의이행보조자가아니다. 따라 서매도인은매수인에대하여이행보조자의과실에 따른채무불이행책임을부담하게된다. 물론이들의 경우에당사자가정보통신망운영자의책임을별도 로추궁할수있다. (3) 쇼핑몰운영자의책임 전자상거래를행하는사이버몰운영자는소비자 가사업자의신원등에관하여쉽게알수있도록다 음각호의사항을총리령이정하는바에따라표시 하여야한다. ①상호및대표자성명②영업소소 재지주소③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 소④사업자등록번호⑤사이버몰의이용약관⑥ 그밖의소비자보호를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대통 령령이정하는사항(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 호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 이 법의규정에위반한행위가이루어지는경우 운영자가조치하여야할부분에대하여는시정에필 요한조치에협력하여야한다(동법제10조제2항). 사이버점포주가사이버몰에입점하는경우의법 률관계는인터넷접속서비스를제공하는자와의관 계에서두가지로구분된다. 첫째사이버점포주가 인터넷 접속서비스제공자와웹사이트이용계약을 체결하여사이버점포를개설하는경우이다. 이경우 에는사이버점포주는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서버 의일부공간을임대하거나또는단순히인터넷접속 서비스를받은웹사이트이용계약관계에있다. 둘째로는사이버몰운영자가인터넷서비스제공 자로부터그임대공간의일부를임대하여사용하는 경우이다. 이경우에는사이버몰운영자와사이버 점포주사이에는인터넷접속서비스이용계약관계 에있어두계약관계가존재한다. 사이버몰 운영자나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자는 사이버점포주와의법률관계가어느경우이든사이 버점포의임대인또는사이버몰운영자나인터넷접 속서비스제공자사이의직접적인법률관계가없다. 그러므로사이버몰운영자나인터넷서비스제공자 는 그 사이버점포주의채무불이행이나그 제품의 하자등에관하여고객(매수인)에게아무런계약상 의책임을지지않는것이원칙이다. 六. 전자거래계약의해제·해지권 1. 발생원인 전자거래가유효하게성립한이후에당사자가약 정한사유가또는법정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매 수인은당해전자상거래를해제또는해지할수있 다(민법제543조). 이러한해제권의법정발생원인 으로이해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이있다(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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