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9 電子去來契約(下) 제544조내지제546조). (1) 이행지체 판매업자귀책사유로인하여이행기에상품또는 용역의제공을하지않은경우에구매인은상당한 기간을정하여이행을최고하고이기간내에사업자 가이행을하지않았을경우당해전자상거래를해 제할수있다(민법제544조). 즉이행지체의경우에 는상품또는용역의제공이가능하기때문에매수 인은이행기이후에일정한기간을정하여이행여부 를묻고이기간내에이행이없을경우에한하여해 제권을행사할수 있다. 하지만판매업자가사전에 이행하지않을것을표시한경우또는계약의성질 또는당사자의의사표시에의하여일정한시일또는 기간내에이행하지않으면계약의목적을달성할수 없는경우에는매수인은최고없이전자거래를해제 할수있다(민법제544조내지제545조). (2) 이행불능 판매업자가귀책사유있는후발적불능으로인하 여전자상거래목적이달성되지못한경우에는소비 자는당해전자거래를해제할수 있다(민법제546 조). 이경우에있어서는목적달성이불가능하기때 문에이해지체와같이이행기도달또는이행기이 후최고기간을경고할필요없이바로계약을해제할 수 있다. 하지만전자거래의목적달성의불능이판 매업자측의귀책사유로인하여발생한것이어야하 며사업자의귀책사유없이불능이된경우에는위 험부담의법리가적용되어사업자가이를부담하게 된다(민법제537조). 예를들어가상공간쇼핑몰에 제3자의불법침입또는바이러스에의하여폐쇄되 어매수인이당해쇼핑몰을전혀이용할수없어소 프트웨어를제공받지못한경우를들수있다. 이경 우에판매업자가쇼핑몰의시스템운영및보완등 에 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를다한경우에는양 당사자의귀책사유없이계약의목적을달성할수 없게되었기에위험부담의법리가적용되지만판매 업자가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를다하지못한경 우에는판매업자이귀책사유에의하여계약목적의 달성이불가능하게되었음으로매수인은당해계약 을해제하고사업자에게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3) 불완전이행 불완전이행또는적극적채권침해에의한해제권 발생에대하여는명문의규정은없지만학설과판례 는 이를인정하고있다. 즉판매업자가귀책사유로 인하여상품또는용역을매수인에게제공하였으나 계약의내용에따라이행하지않는경우에매수인은 완전한채무의이행또는보수가가능한경우에일 정한기간을정하여최고한후에해제권을행사할 수 있으며완전한채무이행또는보수가불가능한 경우에는당해거래를해제할수있다. 2. 해제·해지의효과 해제권의발생으로인하여매수인이전자거래계 약을해제한경우에양당사자는원상회복의무를부 담하게되며이러한원상회복의무역시동시이행의 관계에있다(민법제548조). 따라서매수인이전자 거래계약을해제하게되면판매업자는대금을반환 하여야하며매수인은제공받을상품등을반환하여 야한다. 정 남 휘│법무사(서울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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