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9월호

⑧첨부서면 1) 신탁계약서 2) 신탁원부 3) (甲의)인감증명서 4) 목적부동산(토지건물)의대장 5) (乙의)주민등록표등초본 6)등기필증(甲이 소유권을 취득할 때 의것) 7) 위임장 [3] 解說 ① 題目 ; 제목은 신탁성립등기(소유권이 전)와 신탁취지등기를 동시에 신청하기 때 문이다. ②登記原因; 등기원인은甲乙간에체결된 신탁계약으로서그일자가원인일자가된다. ③ 登記目的 ; 등기목적은甲명의에서乙 명의로 소유권등기(신탁성립)신청과동시에 신탁취지등기도함께 신청하는 2개의 신청 이기때문이다. 따라서등기실행(기재례568 항)에서도 신청된 2개(이전과 신탁)에 따라 「소유권이전및신탁」으로기재해야하는이 유다(私見). ④ 申請人 ; 신청인의 표기에서등기권리 자와 등기의무자는 신탁성립등기에서의 표 현이고 위탁자와 수탁자는 신탁취지등기에 서의표현인데양자를결합시킨것이다. ※甲이 多數; 한편후술하는乙이다수인 경우(양식Ⅰ-1-2의) 표현(합유)과 달리, 甲 이 다수라도 乙과 목적부동산 및 신탁목적 이 동일하면(즉 1개 부동산을 甲들이 공유) 하나의 신청서로 신탁등기신청이 가능하며 (동예규1.다.(2항) ) 이때 1인인 乙은 단순한 수탁자가된다. ※垈地權; 그러나소유자가각다른토지 (甲‘)와 지상건물(甲“)이 乙에게 신탁된 경 우, 비록乙이동일인이라도甲’과 甲”의 동 의여부에관계없이토지를구분건물인지상 건물을 위한 대지권등기를 할 수 없다 (2005.10.18. 등기선례200510-2 = 선례8 권예정). ⑤ 住宅債券 ; 국민주택채권의매입은 면 제된다(주택법시행령95조 별표12 부표19. 가. 後文). ⑥ 登錄稅 ; 소유권이전(신탁성립)등기는 비과세이고, 신탁취지등기만기타등기로보 아 등록세와 교육세를 합하여 매 1건당 금 3,600원을 납부하면 된다(지방세법128조1 호 가.항, 131조1항8호, 260조의31항1호, 등 기선례7권400항후단). #取得稅 ; 취득세도원칙적으로비과세지 만, 주택조합(주택법32조) 또는 재건축조합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16조2항)과조합원 간의 신탁재산취득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지방세법110조1호). ※農漁村特別稅; 원칙적으로비과세되거 나 감면된 모든 등록세액 또는 취득세액에 대하여 20%의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만 (농어촌특별법2조, 5조), 신탁으로인한 소 유권이전은 형식적인 소유권취득으로서 비 과세다(동법4조8호, 동시행령4조3항). ⑦ 登記申請手數料 ; 신탁등기신청에서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등기신청수수료 금 9,000원(다만 이-폼으로 작성하면 금 6,000원)을 납부해야하고(등기수수료규칙5 조의2제1항2호, 5조의5제1항), 다만신탁취 지등기(법3조1항, 부등법120조) 및 신탁취 지말소등기(부등법168조)만이 수수료가 면 10 法務士 9 월호 論 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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