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9월호
제된다(위 수수료규칙5조의2제2항 단서9 호, 선례7권544항). [4] 添附書面 ①信託契約書 1) 檢印 ; 신탁계약서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취지등기 2개의 공통된 등기원 인증서로서 등기완료 후 등기필증으로 작성되는데, 소유권이전에관한계약서 이므로반드시검인을받아야한다(부동 산등기특별조치법3조1항). 검인 받는 계약서는 날인대신에 서명도 가능하다 (선례7권33항). 2) 印紙稅 ; 신탁계약서는 대가성이 있는 소유권이전에관한증서가아니므로인 지세법(3조)상의 인지첩부가 필요없다 (선례7권553항). ② 信託原簿 ; 신탁등기에서필수적 첨부 서류인신탁원부는등기부로취급된다(부등 법124조). ③ 印鑑證明 ; 甲의 인감증명은매도용이 아니다(등기예규866호). #有效期間 ; 종전에 6월이던 인감증명의 유효기간(개정전의 부등규칙55조1항)이, 등 기신청에제출되는 1)인감증명·2)법인등기 부·3)토지(건축물)대장등본·4)주민등록등 초본 등은 발행일로부터 3월내로 통일되었 다(부등규칙55조개정2006.6.1시.행). 그러 나 호적등본에는 유효기간이 없다(선례5권 129항). [5] 特殊한添附書面 ① 主務官廳의許可書 ; 乙이공익신탁을 인수할때는주무관청의허가서를첨부해야 한다(법65조, 66조, 등기예규863호 1. 나.(3)항). ② 農地證明 ; 농지의경우는신탁목적(관 리·처분·담보등)이무엇이든농지취득자 격증명을 첨부해야 한다(등기예규833호 2.(1항) , 선례3권760항, 선례7권465항). ③ 分讓保證 ; 대한주택보증(주)은인가를 받은 신탁회사(신탁업법2조, 3조)가아니므 로 乙이될 수 없는것이원칙이나, 분양보 증하면서 주택건설대지에 자신을 乙로하는 신탁설정등기는가능한데, 이때는분양보증 신청서를첨부해야한다(선례6권471항). ④土地去來許可不必要; 토지거래허가구 역이라도 허가증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선 례4권609항). 이 등기선례로 신탁성립등기 에 한하여 허가가 필요하다는 종전선례(선 례3권762항)는변경된것이다. [6] 編綴順序 ① 신청서② 등록세③ 수수료증지④위 임장⑤ 신탁원부⑥ 인감증명⑦ 주민등록 ⑧ 대장등본 ⑨ 신청서부본 ⑩ 검인계약서 ⑪ (舊)등기필증등의순서로편철한다. 대한법무사협회 11 信託登記各論 신 현 기│ 법무사(의정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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