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9월호

戶籍制度100年의沿革的考察(下) 대한법무사협회 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戶籍法時代(1960 ~ 2007. 12. 31) 가. 槪要 신민법(1958. 2. 22 법률제471호)의공포시 행으로 시행일인 1960년 1월 1일을기하여 새 戶籍法(1960. 1. 1 법률제535호)을 공포시행 하였다. 이 호적법은전문 143조로구성되었고편별 체제는제1장총칙, 제2장호적부, 제3장호적 의 기재, 제4장신고, 제5장호적의정정, 제6 장 불복절차, 제7장벌칙, 제8장시행규칙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이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하였다. 이 호적법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호적 법시행령(1960. 8. 5 국무원령제45호)이제정 공포·시행되었다. 이호적법시행령은전문72 개조로본문68개조부칙4개조로되어있다. 이 호적법시행령은제1장총칙제2장호적부 와 제적부, 제3장 호적의 기재, 제4장 신고와 통지, 제5장신고서류등의처리, 제6장각종 장부로편별체제를갖추었다. 그동안호적법은13차례나개정을거듭하였고 지난2005년3월31일법률 제7427호민법일부 개정법률의공포시행으로호주제도가폐지됨에 따라다가오는2007년12월31일까지그소임을 마감하게되었고2008년 1월 1일부터는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의법제가출범하게되었다. 나. 戶籍法의제정 이 호적법(1960. 1. 1 법률제535호)은 개인 의 존엄과남녀평등을중심으로한 헌법이념에 입각하여 우리국민의 친족, 상속에 관한 재래 의 순풍미속과새로운법률사조를조화시켜시 대의 진운에 호응하게 한 획기적인 신민법의 시행을 앞두고 동법의 추이에 따라호적에 관 한사항을규정하려한것이다. 이호적법의주 요내용은다음과같다. (1) 호적에 관한 사무는 시·읍·면의 장이 관장하도록하였다. (2) 호적사무는시·읍·면의사무소의소재지 를관할하는지방법원장이감독하도록하였다. (3) 호적은 원본과 부본을 작성하여 원본은 시청, 읍·면의 사무소에 비치하고 부본은 감 독법원이보존하도록하였다. (4) 호적의기재사항, 절차등을규정하였다. (5) 호적법상 각종신고를 출생, 인지, 입양, 파양, 혼인, 이혼, 친권및 후견, 사망과실종, 호주상속, 입적과복적, 폐가와무후가, 분가와 폐가, 무후가의부흥, 국적의득상, 개명, 전적 과취적으로규정하였다. (6) 호적의기재가착오나유루등이있을때 에는이해관계인이법원의허가를얻어호적의 정정을신청할수있도록하였다. (7) 호적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은 시· 읍·면의장의위법, 부당한처분에대하여법 원에불복신청을할수있도록하였다. 다. 제1차戶籍法중 개정법률 호적법 중 개정법률(1962. 12. 29 법률 제 1238호)은일부개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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