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9월호
14 法務士 9 월호 論說 (1) 민법개정으로인한법정분가의경우를신 설하였으며 (2) 입양, 입양의무효및취소, 파양또는이 혼 기타의사유로인하여생가또는기타의가 (家)에입적하게된 자로서배우자나직계비속 이있는자의분가의경우를신설하였다. (3) 가호적을이법에의한호적으로하였으며 (4) 미수복지구에본적을가진자로서 가호 적에취적하지아니한 자에대한처리를 규정 하였다. 라. 제2차戶籍法중 개정법률 호적법중개정법률(1963. 7. 31 법률제1337 호)은 호적법일부개정으로① 재판에 의한 혼 인의경우혼인신고 절차를 신설하였고② 협 의이혼신고에관한심사를규정하였다. 마. 제3차戶籍法중 개정법률 호적법 중 개정법률(1975. 12. 31 법률 제 2817호)은호적법일부개정으로성질상호적사 무는가사심판과는불가분의관계에있으므로, 가정법원이설치되어있는곳에서는호적에관 한 사건(비송사건)을 가정법원이 관할하고 현 재출생·혼인·사망등각종신고기간이다양 하여 국민이 지키기 어려움을 감안하여 각종 신고기간을적절히조정하여일원화하고, 호적 사무를 간소화하여국민들에게편의를 제공하 기 위하여 호적정정권 중 사법심사를 요하지 않는경미한것을시·읍·면의장에게부여하 고, 출생 및 사망신고와 호주상속신고를 동시 에 할 수 있도록하고, 또동일시내의각 구간 의 전적은 사무의 번잡화만 초래할 뿐이므로 이를동일면 내의 전적과 마찬가지로제한하 고, 기타 현행법상의 미비점 등을 정비하려는 것이었다. (1) 호적정정사무중사법심사를요하지않는 경미한사항의 직권정정권을시·읍·면의장 에게부여하였다. (2) 출생, 사망신고를동을경유할수 있도록 하였고 (3) 호적사무의감독권을가정법원의소관으 로하였다. (4) 동일시내의구간의전적을동일면내에 있어서와같이제한하고 (5) 각종과태료액을현실화하였다. 바. 제4차戶籍法중 개정법률 호적법 중 개정법률(1978. 12. 6, 법률 제 3157호)은호적법을일부개정하여 법률제3051호 민법중 개정법률에의하여 협의이혼신고는가정법원의확인을받아하도 록 됨에따라호적공무원이협의이혼신고서의 진정성립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는 필요없게 되었으므로이에맞추어 관계조항을정비하고 협의이혼의 확인절차와 신고방식을 규정하려 는것이다. (1) 관할은당사자의본적지의가정법원으로 하였고 (2) 확인을받은날로부터3월이내에확인서 의등본을첨부하여신고하도록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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