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9월호
戶籍制度100年의沿革的考察(下) 대한법무사협회 1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정 하도록하였다. 사. 제5차戶籍法중 개정법률 호적법 중 개정법률(1981. 12. 17 법률 제 3464호)은호적법을일부개정하여종래호주 상속신고는반드시본적지에서만하도록되어 있었고, 협의이혼시에는 반드시 본적지 관할 가정법원의확인을받아이혼신고를하도록하 고 있어국민에게많은불편을주고있는실정 이므로이를개선하기위하여호주상속신고는 본적지뿐만 아니라 호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도할수있게하고, 협의이혼의경우에는소재 지 관할 가정법원에서도 이혼에 관한 확인을 받아이혼신고를할 수 있게하여국민의편의 를도모하게하였다. 아. 제6차戶籍法중 개정법률 호적법 중 개정법률(1984. 7. 30. 법률 제 3737호)로호적법을일부개정하여호적에관 한 신고업무의관장기관과과태료부과업무의 관장기관이서로달라국민의불편과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실정이므로, 이를개선 하여호적사무를관장하는시·읍·면의장이 직접호적과태료를부과·징수하도록그 절차 를 간소화하고, 아울러출생의신고등 호적신 고절차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함으로 써국민의편의를도모하도록하였다. (1) 현재거주지동에서출생, 사망의신고를 접수한경우반드시그 관할시·구를거친후 본적지의시·읍·면에송부하도록되어있어 호적처리가지연되고필요없는업무의중복을 초래하고있으므로거주지동에서직접본적지 의시·읍·면에송부할수있도록하였다. (2) 혼인중출생자의출생신고를부가하도록 되어있는것을부또는모가하도록하였다. (3) 재판에의한인지나이혼등의경우에는소 를제기한자만이신고할수있도록되어있으나 직접이해관계인인상대방도신고할수 있도록 하여호적정리의신속을기하게하였다. (4) 사망신고와 매·화장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사망신고장소에매장지및 화장지 를추가하였다. (5) 귀화등으로우리나라국적을취득한자 도우리고유의성을따를수있도록그신고절 차를정하였다. (6) 호적과태료에 관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시·읍·면의장이직접부과·징수할수있도 록 하고, 과태료는시·읍·면의수입으로 하 며, 과태료및 벌금의금액을주민등록법에맞 추어조정하였다. 자. 제7차戶籍法중 개정법률 호적법 중 개정법률(1990. 12. 31, 법률제 4298호)에 의하여 호적법을 일부 개정하여 1990년 1월13일 법률제4199호 민법중 개정 법률에 따라 호주상속제도가 호주승계제도로 바뀌는 등 대폭적인개정이 단행되었다. 주민 등록번호가호적기재사항에추가되었다. 그리 고 이법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정하게하여호적법의하위규범을대 법원규칙으로통일하였다. 이법률은 민법과 더불어1991년1월1일부터시행되었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