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9월호

16 法務士 9 월호 論說 차. 제8차戶籍法改正法律 도·농복합형태의시의설치에따른행정특 례 등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제4796 호)에의하여호적법제2조를개정하였다. 호적법제2조중“시·읍·면의장”을,“시· 읍·면의 장(도·농복합 형태의 시에 있어서 동지역에 대하여는 시장, 읍·면 지역에 대하 여는읍·면장으로한다. 이하같다)”으로한 다. 이법은1995년1월1일부터시행하였다. 카. 제9차戶籍法중 개정법률 호적법 중 개정법률(1995. 12. 6. 법률 제 5008호)은호적법을일부개정하여 (1) 서울특별시및 직할시를특별시및 광역 시로실정법에부합시켰다. (2) 증인을필요로하는신고에있어증인의 주민등록번호와주소만을기재하도록하고출 생연월일과본적을생략하도록하였다. (3) 신고서의 기재사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때에는출생연월일의기재를생략할수 있게하였다. (4) 협의이혼신고를함에있어가정법원으로 부터확인서등본을교부또는송달받은날부 터 3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하도록 하였다. (5) 구를둔 시내에서의구간의전적을허용 하고도·농복합형태의시의경우전적이불 가능한지역을동지역내로한정하여동지역과 읍·면간의전적은가능하도록하였다. 타. 제10차 戶籍法중 개정법률 호적법 중 개정법률(1998. 6. 3, 법률 제 5545호)은호적법을일부개정하여 (1) 출생신고에서의부모, 인지신고의자, 입 양또는파양신고에서의당사자(양친및양자), 혼인또는이혼신고에서의당사자가외국인인 경우, 이들각각의신고서에본과본적대신국 적을기재하도록하였다. (2) 국적법의 개정으로 종전에는 인지에 의 하여바로우리국적을 취득하도록하던것을 앞으로는인지된후 법무부장관에게신고함으 로써우리국적을취득하도록하였고, 우리국 적을취득한후 외국국적포기의무를이행하지 못하여우리국적을상실하였던자가일정한요 건을갖춘경우에는법무부장관에게신고하여 우리국적을재취득할수 있도록함에따라이 들 각각의경우에는국적취득사실을호적관서 에 신고하도록함으로써호적에 그 사실이기 재될수있도록하였다. (3) 종전에는호적법상의귀화신고기간을국 적법상귀화허가의관보고시일부터기산하던 것을앞으로는국적법상의귀화허가통지를받 은 날부터기산하도록변경함으로써관보고시 사실을알지못한신고의무자의불이익을방지 할수있도록하였다. (4) 종전에는귀화또는혼인에의하여우리 국적을 취득한자만이성과본을새로이만들 수 있었으나, 그외에출생, 인지, 국적재취득 등의경우에도외국의성을사용하던국적취득 자가새로이성과본을정하고자하는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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