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9월호

戶籍制度100年의沿革的考察(下) 대한법무사협회 1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는 누구나 가정법원의허가를 받아 창성신고 를할수있도록하였다. 파. 제11차 戶籍法중 개정법률 호적법중 개정법률(2000. 12. 29, 법률제 6308호)은호적법을일부개정하여개인의프 라이버시를보호하기위하여 호적등·초본의 발급및 호적부의열람을제한하고재판에의 하여호적신고를하여야할 경우에있어서그 신고기간의 기산점을명백히 하는 등 현행제 도의미비점을개정·보완하는한편전산정보 처리조직에의하여호적사무를처리하기위하 여그에관한근거를마련하였다. (1) 호적등·초본의발급 및 호적부의열람 을 하고자 할 때 일정한 경우에는그 사유를 밝히도록하고 호적관서의장은 호적에 등재 된자에대한사생활의비밀침해등부당한목 적임이분명한때에는이를거부할수 있도록 하였다. (2) 재판에의하여호적신고를하여야할 경 우 판결확정일또는재판의등본을받은날부 터 1월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하여 신고기간 의기산점을명백히하였다.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 처 리에관한근거를정하고 (가) 감독법원의장이지정·고시하는시· 읍·면의장은 대법원규칙이정하는 바에따 라호적사무를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처 리할수있도록하였다. (나)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한호적등의작 성방법을정하고 (다) 호적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 여 처리하는경우호적(제적)등본·초본의교 부와호적부열람의방법을정하였으며 (라) 호적사무의전산처리지원및 호적전산 정보의효율적인활용을위하여법원행정처에 호적전산정보중앙관리소를두도록하였다. (마) 호적전산정보자료를이용할수있는근 거규정및절차를정하였다. 하. 제12차 戶籍法중 개정법률 호적법 중 개정법률(2001. 3. 28 법률 제 6438호)에 의하여 법률 제1238호 호적법 부 칙 제3항 및 제4항 중“미수복지구”를“군사 분계선이북지역”으로한다고개정하였다. 거. 제13차 戶籍法개정법률 민법일부개정법률(2005. 3. 31. 법률7427 호)에의하여호적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 시행하였다. 호적법제60조(인지신고의기재사항) 제1항 5호 및 제79조(이혼신고의 기재사항) 제1항 제6호동법제82조(친권자변동신고) 제2항전 단의친권을행사할자를각각친권자로개정 하는자구수정이있었다. Ⅳ. 行政史側面의檢討 1. 槪說 근대적의미의 호적제도를행정사의 측면에 서다음과같이구분할수 있다. 제1기내무행정시대: 1896년9월1일호구 조사규칙의 시행으로부터 1923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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