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9월호

조선호적령시행전일까지의시기이다. 제2기법무행정시대: 1923년7월1일조선 호적령 시행일로부터 1948년 5월 30일 군정 법령제192호법원조직법시행전일까지의시 기를말한다. 제3기사법행정시대: 1948년6월1일미군 정법령 192호 법원조직법시행일로부터 오늘 에이르기까지의시기를말한다. 제1기내무행정시대는감독기능이나관장기 능이모두내무행정기관과그산하기관이므로 호적행정이1원화체제를유지하였다. 제2기 법무행정시대는 총괄감독기능은 법 무국에서실무감독기능은사법기관인고등법 원산하의지방법원장이실무관장기능은내무 행정산하의시·읍·면의장으로 호적사무체 계는3원화체제를유지하였다. 제3기 사법행정시대는 총괄감독기능은 대 법원이, 실무감독은대법원산하의지방법원· 가정법원의장이, 실무관장은시·구·읍·면 의장으로, 감독기능은사법부, 관장기능은지 방행정기관으로호적사무는 2원화체제를유 지하여온것이다. 2.內務行政時代(1896. 9. 1 ~ 1923. 6. 30) 가. 개요(槪要) 이 내무행정시대는이를 다시 호구조사규칙 시대(1896. 9. 1 ~ 1909. 3. 31)와민적법시대 (1909. 4. 1 ~ 1923. 6. 30)로나누어볼수있다. 이를다시정치변혁에따른시대사측면에서 보면 갑오개혁 다음 다음해인 구한국시대의 1896년 9월 1일부터 일제강점기 중반기인 1923년 6월30일까지의기간을말한다. 나. 호구조사규칙시대(戶口調査規則時代) 호구조사규칙은 칙령으로 호구조사세칙은 내부령으로 공포시행 되었다. 이때의 호적사 무관장은한성부의5서(五署)와지방의각 부 목군(府牧郡)이 담당하였고 총괄감독기능은 내무행정의 총괄기관인 내부(內部)에서 관장 하였다. 호구조사규칙은 호적신고와 등본의 발급도대체로구제도를답습하고있다. 호구조사규칙에의하여호적에입적되는친 족관계의범위는구제도와같이「居住單位」가 그 기준이되어있다. 부모, 형제, 질손이라도 분거(分居)하고있으면원칙적으로분적하고 (호구조사세칙 제3조) 동거하고 있으면 친속 뿐만아니라기구(寄口) 고용인까지입적하도 록되어 있다. 그리고이 호구조사규칙은누호(漏戶) 누구 (漏口)에 대하여 인민의 권리를 허용치 않고 법률에 의한 징벌을 규정하고 있으며(제4조) 뿐만아니라한성판윤및 관찰사에대한징계 도규정하고있다(제5조). 이 규칙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실기한 때에 는 이건은 당해장관이 처벌하고주무관리는 한성판윤과해당관찰사가징벌하고한성판윤 과 각 관찰사는내부대신이경중에따라징계 하도록하였다(제5조). 따라서 호적사무의 상층구조는내부대신이 고 한성판윤과관찰사는 하층구조의실무감 독을맡고있으며한성부의5서(五署)와각부 목군은 하층구조의 실무관장을 맡고 있음을 알수 있다. 다. 민적법시대(民籍法時代) 민적법은우리 국권이 일본에 강제합병되 기 1년전인1909년 3월3일법률제8호로공 18 法務士 9 월호 論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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