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9월호
포동년4월1일부터시행되었으며민적법집행 심득은동년3월내부훈령으로시행되었다. 민적법또한호구조사규칙시대와같이총괄 감독은내무행정을관장하는내무대신의소관 이었으며사무관장은당초에는경찰관서였으나 후에지방행정관서인면(面)으로이관되었다. 민적법에서는민적사무의관장에대하여명 문규정이 없고민적신고는 소할면장에게신 고함이가하다하였고민적법집행심득은민적 에 관한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경찰서·경 찰분서및순사주제소에민적부를비치한다고 규정하여 호적신고는면에 하되면장은 신고 서를모아소할경찰관에송치하도록되어민 적의관장기관이경찰관서임을알수있다. 그 후 일제강점기인1915년 3월20일 부령(府令) 제17호로 민적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민적의 관장을경찰관서에서지방행정관서인면으로 이관되어동년4월1일부터시행하였다. 따라서민적사무의총괄감독은내부이고사 무관장은 부제실시로부윤 또는면장으로되 었다. 구한국시대의면의위상은단순한행정구역 에불과하였으나면을군(郡)밑의최하급행정 관청으로하고종래면민의공선내지장로의 추천에 의한면장의 임용제나 자치적인면회 를 폐지하고군수가 면장을 임명하여관치행 정의말단기관으로하였다. 민적부의 편제는 호구조사규칙의호적과는 달리「거주지」가 아닌추상적인가(家)의소재 지를의미하는「본적지」명과지번을기재하게 되었다. 따라서 민적부의 입적자의 범위는 주거를 함께 하는생활단위가아니라 원칙적으로호 주의친족이되는것이원칙이다. 그러나호주 의 친족이아닌동거자도그 말미에가족별로 부기하고그취지를난외에기재하게되었다. 3. 法務行政時代(1923. 1. 1 ~ 1945. 5. 30) 가. 개요(槪要) 법무행정시대는조선호적령이 처음으로시 행된일제강점기인 1923년 7월1일부터미군 정기 말기요 대한민국정부수립 직전인 1948 년 5월30일까지의기간을말한다. 여기서 일제강점기시대와 미군정기시대로 구분하여호적사무의관리기능의모습을살펴 보기로한다. 나. 일제강점기시대(日帝强占期時代) 일제강점기는 지난 1910년 8월 29일 긴급 칙령제324호 조선에시행할법령에관한건 을 공포하여일제하 우리나라 법률은 조선총 독의명령인제령(制令)으로규정할수있다는 것과일본의법률중 우리나라에시행할것은 칙령으로정한다(동칙령제1조내지제6조)는 것을선포한데서비롯된다. 동시에위날짜제 령 제1호 조선에 있어서의 법령의 효력에 관 한 건에의하여 강제합병당시시행되던한국 법령은조선총독이발하는명령으로서당분간 효력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였다. 2년 후인 1912년조선민사령이공포되었으나동령제11 조는 친족상속에 관하여는 관습에 의하도록 하였고 민적법은강제합병 후에도 계속시행 되었다. 그후 1922년 12월 7일제령제13호조선민 사령을개정하여호적에관한대강을8개조에 걸쳐규정하고동년 12월 18일 부령제154호 戶籍制度100年의沿革的考察(下) 대한법무사협회 1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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