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9월호

조선호적령이제정공포되었으며다음해 7월 1일부터시행하였다. 이 조선호적령은 1923년 7월 1일부터시행 되었는바이때의호적사무관장과감독에관하 여는다음과같이규율되었다. 먼저호적사무의관장은부윤(府尹) 또는면 장(面長)이 이를관장한다고 하였다(조선민사 령제11조의3, 의용호적법제1조). 다음 호적사무의 감독은 호적사무는 부청 또는면사무소의소재지를관할하는지방법원 의원장이이를감독한다고규정하고있다(조 선민사령의개정제11조의 4). 그리고호적사 무의 감독에 대하여는사법행정의감독에 관 한규정을준용함이라하였다. 그러나 조선호적령이나 조선민사령에서는 호적사무의총괄감독에관한 규정은 두지않 고있다. 1911년 3월 31일 현재조선총독부 및 소속 관서분과일람13)에 의하면 조선총독부 밑에 총독관방 외에총무부, 내무부, 탁지부, 농상 공부, 사법부로구분하였고사법부는다시서 무과·민사과·형사과로 나누어 호적사무는 이민사과에서감독사무실무를담당하였다. 그 후조선총독부의중앙행정조직은사무간 소화취지에따라종래의내무부·탁지부·농 상공부·사법부를내무국·재무국·식산국· 법무국·학무국·경무국을설치하였다. 이 법무국의민사과에서호적감독사무의실 무를계속하여담당한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사법부나 법무국은 조선총독부의중앙행정조직으로오늘날 법무 부의전신이라하겠다. 그러므로당시의호적사무는하층구조로보 면 지방법원의원장이 이를 감독한다하여사 법행정으로볼 수 있을것이나상층구조가법 무국이라는중앙행정조직에비추어 법무행정 으로파악되어야할것이다. 조선호적령은 호적부의 편제를 호적은 부 (府) 또는면(面)의구역내에본적을정한자 에대하여호주를본으로하여1호(戶)마다이 를 편제한다(제3조)하였고 호적은 지번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편철하여 장부로 한다(제4 조) 고 하여 호구조사규칙의「거주단위」기준 이 아니고 민적법의 호주중심의「본적지」기 준을채택하였다. 다. 미군정기시대(美軍政期時代) 1945년 8월 15일 민족해방으로 일제는 이 땅에서물러가고미군이진주하면서미군정당 국은1946년 10월 13일 군정법령제29호「법 률제명령의존속」에서 기존법령의 효력이 존 속되어 호적법규는그대로 그 효력이 유지되 었다. 따라서 조선민사령과 조선호적령은 그 대로시행되었다. 미군정당국은군정초기에 조선총독부행정 조직을한동안그대로습용하여조선총독산하 의 중앙행정부서인법무국에서호적·등기· 공탁사무를 관장하였으며 법무국은 형사과, 민사과, 총무과로 구성하여 호적사무는 민사 과에서담당하였다. 그리고미군정의중앙행정기구는1946년 3 월 29일 군정법령 제64호 조선정부각부와의 명칭으로일제강점기조선총독산하의법무국 은사법부로명칭이변경되었다. 따라서 종전 법무국에서 총괄 감독한 호적 사무는 사법부로그 명칭이 변경되어법무행 정으로그대로이어졌다. 20 法務士 9 월호 論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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