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9월호
4. 司法行政時代(1948. 6. 1 ~현재) 가. 개요(槪要) 호적사무의 사법행정시대는 미군정말기 1948년 6월 1일 법령 제192호 법원조직법의 시행에서비롯하여대한민국정부수립이후현 재에이르고있다. 이를시대사측면의시대구분에따르면미군 정기시대와대한민국시대에걸쳐있으며법제 사 측면에서보면조선호적령시대와 호적법 시대로이어진다. 여기서는전자를기준으로미군정시대와대 한민국시대로나누어살펴보기로한다. 나. 미군정기시대(美軍政期時代) 1948년 5월 4일 법령제192호로법원조직 법이제정공포되어동년6월1일부터시행되 었다. 이법은 전문 120개조로 구성되었고 제1편 법원의조직과권한, 제2편법원의직원, 제3 편 사법사무의 처리, 제4편 사법행정사무의 처리, 제5편법원의예산, 과도규정으로대별 하고있다. 이법원조직법에서법원행정을사 법부에서대법원으로이관하였으며국내사법 행정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대법원에사법행 정처를 두고(동법 제23조) 이 사법행정처에 비서과, 경리과, 법정과를두었으며법정과(法 政課)는재판, 등기, 호적, 통계, 공탁, 집달리 에 관한 사항을 장리함이라 규정하였다(동법 제96조). 따라서 이 법정과에서호적실무감독기능을 담당하게된것이다. 다. 대한민국시대(大韓民國時代) (1)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이 후에도제헌헌법제100조에의하여일제강점 기의 조선민사령 및 조선호적령등이 그대로 의용(依用)되어오다가1960년 1월1일법률제 535호 호적법의공포시행으로비로소호적에 관한구법이폐지되기에이르렀다. (2) 대한민국정부수립후 제정된법원조직 법(1949. 9. 26. 법률제51호)에서「법원은등 기·호적·집달리·사법서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 또는 감독 한다.」고 규정(제2조)하였고 「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두고 법원행정처는 법원에 관한 인사·회계·등기·호적·집달 리, 사법서사및판례편찬에관한사무를장리 한다.」(제8조)고규정하여호적사무의총괄감 독기관임을명시하고있다. (3) 1960년1월1일법률제53호로호적법을 공포시행하였다. 이 법은 호적에 관한사무는 시·읍·면의 장이 이를 관장한다 하였고(제2조) 호적사무 는시·읍·면의사무소의소재지를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이를감독하고지방법원지원장 은 지방법원장의명을 받아그 관할구역내의 호적사무를감독한다(제4조)고호적사무의관 장과감독에관한규정을두었다. 그리고구의 호적사무는구청장이관장한다(제5조). 일제강점기 조선민사령과 조선호적령당시 의규정과다를바없다. (4) 그후 1975년 12월 31일 법률제2817호 호적법중 개정법률에 의하여 호적사무의감 독을 지방법원장을 가정법원장으로지방법원 戶籍制度100年의沿革的考察(下) 대한법무사협회 2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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