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9월호
무관장기능을배분한담당부서를달리하고있 는 호적사무의 이원화(二元化)체계였기 때문 이다. 호적감독사무는 법원조직법 제2조(법원의 권한)에「③법원은 등기·호적·공탁·집행 관·법무사에관한사무를 관장또는감독한 다」에서「호적에관한사무를감독한다」로 그 근거를두고있다. 이호적사무는사법행정사 무로분류된다. 또 호적관장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 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서「① 지방자치단체 는 그 관할구역의자치사무와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지방자치단체의사무를 예시하면다음각호와같다」하였고다음각호 중 1호지방자치단체의구역, 조직및 행정관 리등에 관한 사무의 차목에「호적및 주민등 록관리」를 묶어서 규정하고 있다. 이와같은 법제바탕에서지난 1995년 3월 28일 대법원 에서는「호적사무는국가의 사무로서 국가의 기관위임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무가 아니고 지방자치법 제9조가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고 할 것이고 단지 일반행정사무와는 달리사법적성질이강하여법원의감독을받 게하는데지나지아니한다」고판시하였다. (대법원1995. 3. 28 선고94다45654판결) 그리고 지난 2001년 8월 16일 행정자치부 산하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에의거하여호적 사무를 국가사무로 이양하는 결정이 있었다. 서로내 사무가아니라는, 국가기관은국가사 무가아니고지방기관은지방사무가아니라는 소극적인관할주장들이었다. 이와같이 호적사무는 국가사무와지방사무 사이에서 갈곳없이 표류하고 있는 실정으로 호적제도100년이되도록정착을못한채내집 하나장만하지못한못난몰골이되고있다. 여기에다호주제폐지에따른호적법의대체 입법인「국적및 가족관계등록에관한법률」 (안)은「국적및 가족관계준거지에따라개인 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안제 8조 제1항)고 되어있어1인1적의편제가확정되어현행호 적부의해체편제로호적상의가족부기능이상 실되어가족해제로이어진다면이를보완하는 대책이 요망된다. 호주제폐지가헌법제36조 의「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있었으나 호적부의 해체가「혼인과가족생활의국가보 장」이 사문화(死文化)될것이아닌가하는교 각살우(矯角殺牛)의우려마저없지않다. 이의 대안은지방사무로되어있는주민등록제도를 국가사무화하고 세대별주민등록의 주소개념 에 따른 편제방식(민법제826조와 제913조를 수렴하는)을 보완하여 가족부의 기능화로 연 결하는 전환작업이다. 따라서 호적제도와 주 민등록제도는 신분등록+거주등록의 통합관 리가불가피하게요망된다는것이다. 호적사무는국민의신분등록사무이다. 이제 100년동안이나 신세를 진 시·구·읍·면의 지방사무에서는 분리·독립되어야 한다. 더 이상의 셋방살이는 염치없는 짓이다. 시(구) 읍·면은지방자치단체의구성체로주민의편 의 및 복리증진을위한조장행정을그 사명으 로 하고있어호적사무와지방사무는그 기능 과 사명을 달리하고있어더 이상시(구)읍· 면에의존한다는것은행정의 분업화·전문화 에 역행된다. 또호적사무는신분의등록사무 를 사명으로하고있어재판사무와도그 성격 을 달리하고있다. 재판사무는분쟁성을전제 戶籍制度100年의沿革的考察(下) 대한법무사협회 2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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