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9월호
로 하나호적사무는신분질서에기여하는비 분쟁성의사무이다. 첫째, 호적사무 나아가 국민등록사무는 전 담기구의창설화가가장절실하다. 이 행정학도의 소박한 소망과 염원은 이와 같은양측의셋방살이를청산하고헌법제6장 과 제7장 사이에 새로운 장(章)을 신설하여 「국민등록관리」라는장을두고「국민등록관리 법」을 제정하여 대법원, 행정자치부, 법무부, 외교통상부에각 분산되어 관리되고있는호 적사무, 주민등록사무, 외국인등록사무, 재외 국민등록사무, 재외동포국내거소등록사무를 통합관리하는「국민등록관리청」의 창설이다. 국제화시대에국민등록관리의체계화가이루 어져야이바탕에서선거관리도지방자치도안 정적으로이루어질것이기때문이다. 둘째, 국민등록관리행정이전문화되어야한 다. 국민등록관리사무를 통합하여 총괄하는 국민등록관리청의 하층구조로는 시·군·구 에 국민등록사무소를둔다. 이사무소는지방 사무와분리독립된국민등록의전담사무를말 한다. 이에종사하는공무원은일반행정직이아닌 국민등록사무직직렬을 신설하여 국민등록관 리사무직으로 하는 전문화가 요망된다. 그리 고 읍·면과 동에 국민등록사무소의 지소를 둘수있게한다. 지난1967년행정개혁위원회 는 호적사무를 보건소 체계처럼 바꾸어 일반 행정사무와의분리·독립을건의한바있다. 지방법원산하의등기소에서등기관이등기 사무를 처리하듯 국민등록사무소에서는국민 등록관이국민등록사무를처리하면될것이다. 주민등록제도는국가사무로전환되어야한다. 주민등록제도는앞에「주민」이 있어지방사 무로호적과함께분류(지방자치법제9조제2 항 1호차목)되었을뿐사무의성격은헌법제 14조 [거주·이전의자유]의「모든국민은거 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한「거주·이 전」의 공시기능을하고있어국민의거주등록 이라고하는국가사무라고할것이다. 따라서이주민등록제도는지방사무에서국 가사무화하여신분공시와거주공시기능을함 께할수있도록하는입법조치가호적대체입 법과함께검토·강구되어야한다. 셋째, 신분등록·개인별주민등록의일원화 이다. 1인1적호적부와개인별주민등록은반드 시통합·일원화해야한다. 새신분등록부가개인별로 구분작성(안 제8 조제1항)됨에따라새신분등록부도1인1적, 개 인별 주민등록도 1인1적이 되어 1인1적이 중 복된다. 이는국익에조금도도움이되지아니 할뿐 아니라예산낭비의온상이될수있다. 신분등록과거주등록은그목적이다르다고 하나주민등록은세대별주민등록이거주증명 의 소임을하고있어중복된공부는예산절감 차원에서도하나로 묶어 통합하여일원화 되 어야한다. 넷째, 등록지의 일원화이다. 새신분등록지 는 민법 제18조 [주소]의「생활의 근거되는 곳」이어야 한다. 헌법 제36조의「개인의 존 엄」은 동법 제14조의「거주·이전의자유」안 에서사람은생존한동안권리와의무의주체 (민법 제3조)가 되듯 국민개인의 신분등록지 는 그 개인이현존하고있는생활의근거되는 곳으로국한되어야할것이다. 신분등록지따로거주등록인주민등록지따 로한다함은호주·호적이란용어만바뀌었지 24 法務士 9 월호 論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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