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9월호

다만 기재례의 문제점을 관련된 곳에서 지 적한다. ③ 信託趣旨登記; 위기재례에보면신탁 성립등기와 신탁취지등기를 동시에 실행할 때는언제나부기번호없는「부기등기」로기 재하고(기재례568~572항), 신탁성립등기 이후신탁취지등기만따로실행할때는「주 등기」로 기재하는데(기재례573항, 575항) 이는타당하다. (2) 登記目的 그러나위 기재례의등기목적을보면「소 유권이전」만으로 표기하고 있지만 이는 잘 못이고, 다음과같은이유로「소유권이전및 신탁」으로기재하는것이타당하다(私見). ① 登記 ; 신탁성립등기(소유권이전)만등 기실행이아니라신탁취지등기(신탁)도엄연 한독립적인등기실행이다. ② 二重公示 ; 신탁설정을위한소유권이 전(법2조)과신탁대항을위한신탁취지의공 시(법3조1항)는별개로서이중의공시다. ③同一書面; 동일서면으로등기신청하는 경우는 신탁성립등기(소유권이전)와동시에 신탁취지등기를함께 등기실행(등기기입)을 신청하는것이다(부등법120조). ④ 따로申請; 소유권이전등기가선행된 후에 물상대위(법19조)나 신탁복구(법38조) 에서 신탁취지등기만 따로 신청하는 경우 (부등법118조)도신탁재산인것이분명하다. 다. 文書樣式과非訟節次 ①文書樣式; 신탁등기신청서는종류별로 나열하면서 검색을 쉽게 할 필요가 있으므 로, 신탁계약서 등 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문서양식을 중간에 끼워 넣지 않고 별도의 장을마련하여등기신청서와상호연결되게 게재한다. ② 信託非訟; 신탁과관련되어乙해임등 법원의허가가필요한비송사건의신청서양 식에관하여별도의장에서설명한다. 2. 用語整理 가. 略稱 지면절약과가독성(可讀性)을높이기위하 여이글에서는다음과같은고정(固定)의약 칭을 사용하는데, 실제로 공식문서를 작성 하면서甲乙丙을약칭할수 없는경우는풀 어서쓰면된다(私見). ①甲; 위탁자(委託者) ②乙; 수탁자(受託者) ③丙; 수익자(受益者) ④丁 ; 위신탁관계인(甲乙丙) 이외의제3 자(매도인또는매수인) ⑤법; 신탁법(信託法) ⑥부등법; 부동산등기법(不動産登記法) ⑦예규; 대법원등기예규(登記例規) ⑧선례 ; 법원행정처발간 등기선례집(登 記先例集) 제1권~제7권 ⑨동예규; 등기예규863호(=94호1 =958호) ⑩기재례 ; 부동산등기기재례집(2004년 법원행정처발행) 나. 信託登記 규정또는실무에서신탁등기에는 1)신탁 성립등기와 2)신탁취지등기를 포함하는 개 념으로사용할때도있고신탁취지등기만을 의미할때도있다. 그러나위와같은용어의 대한법무사협회 5 信託登記各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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