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9월호
혼용은 신탁등기의 이해를 더욱 어렵게 만 드는 요인의 하나이므로, 필자는 다음처럼 명확히구별하여사용하고자한다(私見). ① 신탁등기(信託登記) ; 신탁성립등기+ 신탁취지등기 ② 신탁성립등기(成立) ; 甲(또는 丁)명의 에서乙명의로이전(또는처분)됨에따라신 탁이성립되는등기(법2조) ③ 신탁취지등기(趣旨) ; 목적부동산이신 탁재산이라는 취지의 등기(법3조1항, 예 ; 신탁신탁원부제00호) ④ 신탁처분등기(處分) ; 乙이정상적인업 무수행에따라신탁목적의범위내에서신탁 물을 제3취득자(丁)에게처분하여 乙명의에 서丁명의로소유권이이전되는등기(법28조) 다. 處分과物上代位 ① 實務 ; 그런데 예규와 기재례에서「물 상대위」의 경우(법19조)에도「처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등기예규863호1. 가.(2)가( )항, 기재례571항, 573항). ② 區別; 그러나이는신탁처분등기(동예 규4.가.항, 기재례590항)와 용어혼용으로 신탁등기의 이해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 으므로, 후자(신탁처분등기)만을「처분」으로 하고 전자의 경우(법19조)는「물상대위」로 구별하여사용하고자한다(私見). Ⅱ. 信託登記를分類 1. 意義 ①信託登記; 부동산등기법은부동산신탁 등기에관하여소유권이전등기의형식을취 하는 신탁을 중심으로 규정(부등법117조 ~129조)한다음이를소유권이외의권리에 의한 신탁등기에 준용하고 있다(부등법157 조후단). ② 信託原簿 ; 한편 신탁등기에서반드시 제출되는 신탁원부도 등기부로 취급하면서 그에대한기재를등기로본다(부등법124조). ③ 信託方法 ; 그런데 신탁은특정재산권 을甲이乙에게「이전」하거나「기타처분」하 는 것으로서(법1조), 이전이란 소유권뿐만 아니라 기타 재산권(제한물권등)을 乙에게 넘기는 것이고, 기타처분이란제한물권등 을설정(設定)하는것이다. 2. 分類의前提 ① 分類의必要性 ; 신탁등기의이해를어 렵게만드는요인중의하나는어떤특정의 신탁등기가 어느 계통 내지 종류의 신탁에 속하는 지를몰라서 혼란이생기는것이다. 따라서신탁등기를체계적으로분류하여이 점을명쾌하게할필요가있다. ② 信託登記의特性 ; 그런데 1)신탁의전 반적인 이론체계와 신탁등기 실행실무와의 연결체계가다르고, 2)신탁등기는그등기실 행(설정·이전·변경·말소)의개념이 일반 등기에서등기실행의개념과는다른특성이 있다(私見). ③ 理論과實務; 따라서신탁이론을기준 으로신탁등기를분류하면이론의이해에는 도움이 되지만, 이론마다각기다른실무가 존재하므로 등기실행의 체계적인 이해에는 불리하다. 반대로 등기실행을 기준으로 신 6 法務士 9 월호 論 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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