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9월호
탁등기를분류하면신탁의체계적인이해가 어렵게 된다. 예컨대 신탁처분등기에서 전 부처분하면 신탁취지등기는 말소(기재례 590항)되지만 일부만 처분하면 신탁변경등 기(기재례577항)가 되므로, 신탁처분에 관 하여 각기 다른 곳에서 언급해야하는 약점 이있다. ④ 分類의基準 ; 그러나 1)신탁이론을이 미 숙지한 상태에서 신탁등기를 다룬다고 보며, 2)신탁의 분류가 아니고 신탁등기의 분류임점을감안하여신탁등기는등기실행 에서「신탁취지」를 기준으로분류할수밖에 없게된다(私見). 3. 分類方法 가. 記載例에서分類 기재례에서는 ①甲乙공동신청의 경우 ② 乙변경 ③乙해임의 경우 ④신탁관리인선임 등 ⑤신탁원부 기재의 변경(경정) ⑥신탁등 기의말소등으로신탁등기를분류하고있으 나, 등기기재의편의를 위한 분류일 뿐이므 로타당한분류방법이라고보기는어렵다. 나. 例規에서分類 등기예규863호에서는①신탁의등기②乙 변경 ③신탁원부의 변경기재 ④신탁등기의 말소 등으로 신탁등기를 분류하고 있으나, 신탁등기절차를설명하기위한분류일뿐이 므로타당한 분류방법이아니다. 따라서실 무자가위예규를숙지하는데무척어려움이 있으므로, 앞으로예규와기재례의통일적인 분류방법에따라상호연결되어업무처리에 착오가없도록개정되기를희망한다(私見). 다. 通常的인分類方法 통상적으로 신탁등기의 분류는 일반등기 처럼 1)권리이전등기, 2)권리변경등기, 3)신 탁말소등기 등으로 분류하는데 신탁등기의 이론적인 설명을 위한 상당한 방법이며(총 론에서의 분류방법), 권리이전등기의 형식 을 취하는 경우로는 다음이 있다(괄호안의 양식은이 글과의연결을위한이 글에서사 용한등기신청서의양식번호임). ①신탁행위 (법2조, 양식Ⅰ-1-0, 기재례 568~57항0 ) ②물상대위 (법19조, 양식Ⅰ-2-0, 기재 례571항) ③신탁복구 (법38조, 양식Ⅰ-3-0, 기재 례572항) ④1인 乙경질 (법26조1항, 양식Ⅱ-0-0, 기재례578항) ⑤신탁물을 처분 (법28조, 양식Ⅳ-1-0, 기재례577항, 590항) ⑥신탁물이귀속(법59조, 60조, 양식Ⅳ- 2-0, 기재례591항) 라. 信託趣旨基準 그러나전술한바와같이신탁등기의각론 에서는등기실행에관한문제이므로신탁취 지등기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이 보다 합 리적이다. 한편 신탁등기는 신탁설정과 신 탁취지의 이중적 공시이며, 신탁취지는 이 전·변경·말소로 대별(大別)되므로, 신탁 등기는다음과같이대분류된다. 필자는색 인의 편리를 위하여 분류되는 양식(괄호)마 다대분류(大分類)·중분류(中分類)·소분류 (小分類)로써특정하고자한다(私見). ①신탁설정(設定) (양식Ⅰ-0-0) 대한법무사협회 7 信託登記各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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