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9월호

②신탁이전(移轉) (양식Ⅱ-0-0) ③신탁변경(變更) (양식Ⅲ-0-0) * 신탁원부의기재변경포함 ④신탁말소(抹消) (양식Ⅳ-0-0) Ⅲ. 信託設定 1. 總說 가. 意義 ① 狹義 ; 협의의 신탁설정등기는신탁행 위에따라甲소유권리를 乙에게 이전(또는 처분)등기함으로써 그 권리가 신탁재산이 되는경우다. ②廣義; 그러나광의로는신탁재산의물 상대위(법19조) 또는 신탁재산의회복(법38 조)을 위하여 丁(제3자)명의에서 乙명의로 등기하는경우도포함한다(私見). 나. 種類 따라서광의의신탁설정등기는다음과같 은종류가있다. ①信託行爲; 甲乙간의신탁행위(신탁계약 등)에따라신탁성립을위하여甲소유물을乙 명의로이전(또는처분)등기하는경우(법2조) ②物上代位; 신탁재산의관리·처분·멸 실·훼손·기타사유로 얻은 재산도 물상대 위에따라신탁재산이므로乙명의로이전등 기하는경우(법19조) ③信託復舊; 乙의부당한처분으로신탁 재산을취득한丁으로부터신탁복구를위하 여 다시 乙명의로 회복(이전)등기하는경우 (법38조) 다. 二重公示 신탁설정등기에서 신탁재산의 이전(또는 처분)의공시인①신탁성립등기(성립요건)와 신탁이라는 취지의 공시인 ②신탁취지등기 (대항요건)는이론상별개로서, 이2개의공 시를 모두 갖추어야만 신탁이 설정되고 적 법하게공시된다(법2조, 3조1항). 라. 同一書面 ①信託行爲; 신탁행위로신탁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신탁취지등기 없이는 신탁 자체 가 성립되지않기때문에, 위 2개의 공시인 신탁성립등기와 신탁취지등기를 반드시 동 일서면으로 작성 제출해야하며, 이를 위반 하여 따로 한 등기신청은 각하된다(부등법 120조1항, 등기예규863호1.가.(1항) ). ②따로可能; 그러나물상대위(법19조)와 신탁복구(법38조)의 경우는 비록 원칙적으 로는 동일서면으로 신청해야하지만(부등법 120조2항), 이미신탁성립등기가완료된이 후에는(다만 신탁취지등기 전에는 아직 일 반등기로공시되어있음) 신탁취지등기만을 나중에 따로등기신청할수 있다(부등법118 조, 동예규1.가.(2)(3항) ). 마. 中分類 신탁설정등기(大分類)는다음과같이중분 류된다(私見). ① 신탁행위 (양식Ⅰ-1-0) ; 법2조, 부등 법120조1항, 등기예규863호1.가.(1항) , 기재 례568~57항0 ②물상대위(양식Ⅰ-2-0) ; 법19조, 부등 법120조2항, 118조1항, 동예규1.가.(2항) , 기 재례571항 8 法務士 9 월호 論 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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