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9월호

③ 복구신탁 (양식Ⅰ-3-0) ; 법38조, 부 등법120조2항, 118조2항, 동예규1.가.(3항) , 기재례572항 2. 信託行爲 가. 意義 ① 法律用語 ; 신탁행위란신탁이라는법 률관계를 창설하는(즉신탁을 설정하는) 법 률행위로서, 신탁계약(信託契約)과 신탁유 언(信託遺言)이 있고 이는 법률용어다(법2 조, 12조, 17조3항, 18조1항, 32조, 35조, 36 조1항, 37조1항, 46조, 48조1항, 51조1항, 55조, 58조, 67조). ② 種類 ; 신탁행위로성립되는신탁설정 등기는소유권뿐만아니라기타재산권의이 전으로 가능하지만 이전이 아닌 기타처분 (설정)으로도가능하므로, 1)소유권이전으로 신탁설정, 2)소유권이외의권리이전으로신 탁설정, 3)기타처분(설정)으로 신탁설정 등 의종류가있다(私見). 나. 小分類 신탁행위로 신탁설정등기(中分類)는다음 처럼소분류된다(私見). ①소유권이전에서乙이1인 (양식Ⅰ-1-1, 기재례568항) ②소유권이전에서乙이다수 (양식Ⅰ-1-2, 기재례569항) ③소유권이외의권리이전 (양식Ⅰ-1-3, 기재례570항) ④대위하여신탁설정 (양식Ⅰ-1-4, 기재례574항) ⑤가등기로신탁설정 (양식Ⅰ-1-5, 기재례576항) ⑥설정등기로신탁설정 (양식Ⅰ-1-6, 기재례없음) 3. 所有權移轉에서乙이1人 [1] 意義 ① 登記例規 ; 甲소유부동산에대하여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 신탁을 설정 할 때 乙이 1인인 경우다(등기예규863호1. 가.(1항) ). ② 同一書面 ; 위신청은신탁성립등기(이 전등기)와신탁취지등기를반드시동일서면 으로작성해야한다(부등법120조1항). ③ 第568項 ; 등기실행은 등기기재례 제 568항에 예시되어 있으며, 신탁성립등기인 소유권이전등기 다음에 신탁취지등기(신탁 신탁원부제00호)를부기번호없는「부기등 기」로실행한다. ※ 登記目的; 전술한바와같이신탁등기 의 등기실행(기재례568항)에서「신탁목적」 을 단순히「소유권이전」으로만기재하지말 고, 등기신청과동일하게「소유권이전및신 탁」으로기재하는것이상당하다(私見). [2] 登記申請書(양식Ⅰ-1-1) ①제목;「소유권이전및신탁등기신청」 ②등기원인;「신탁」 ③등기목적;「소유권이전및신탁」 ④신청인; 1)「위탁자겸등기의무자」 2) 「수탁자겸등기권리자」 ⑤주택채권; 매입면제 ⑥등록세; 금3,600원 ⑦등기신청수수료 ; 금9,000원(또는 금 6,000원) 대한법무사협회 9 信託登記各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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