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0월호
판례도민법124조의해석상본인의허락이 있는 경우에는특정한 법률행위에관한대리 인은그 법률행위를위하여당사자쌍방을유 효하게대리할수있다고한다. 21) 나. 등기사건의위임계약의방식 위임인이 법무사에게 등기신청사건을 위임 하는방법에관하여는① 등기권리자및 등기 의무자쌍방이 1인의법무사에게위임하는경 우, ② 등기의무자가등기신청에필요한서류 일체를 갖추어 등기신청업무를 등기권리자에 게 위임하고그 위임을받은 등기권리자가법 무사에게위임하는경우, ③등기권리자가위 임장을포함한등기신청에필요한서류를등기 의무자에게주어등기의무자가법무사에게위 임하는경우, ④등기권리자는A라는법무사에 게, 등기의무자는B라는법무사에게각각위임 하는경우를이론적으로는생각할수있다. 22) 그러나위 ②, ③, ④항의방법은 실제로는 거의행하여지지않고, 등기실무상은위①항 의방법에의하여행하져지고있다. 민법상위임계약은당사자일방이법률행위 기타의 사무의 처리를 상대방에게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편무·무상·낙성·불요식의계약이다. 따라 서 위임계약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하고어떠한방식도요하지아니한다. 위 임계약은묵시적의사표시에의하여도성립이 가능하고위임계약의체결에있어서위임장이 나 착수금의교부가 반드시 위임계약의성립 요건이라고할수없다. 다. 등기사건의위임계약성립시기 법무사는정당한사유가없는한 위임을거 부할수 없으며(법제20조) 업무를성실히수 행하여야할의무가있다. 그리고등기의순위 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의하여 결정된다(부등 법 제54조).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순위는법률에다른규정이없는때에 는 등기의 전후에 의한다(부등법제5조 1항). 따라서등기신청사건의수임과위임계약의성 립시기는대단히중요하다. 예컨대, 법무사가 수임한 등기신청사건의 제출(등기소접수)을지체하는사이에수임한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변동이 있은때에는 법 무사는 채무불이행내지 불법행위로인한손 해배상책임을면할수없게된다. 실무상 법무사가 등기신청사건을수임함에 있어서 등기신청을 위임하는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가본인또는 그 대리인인지여부 를확인하여야하고, 그등기신청에필요한일 체의서면(부동산등기법제40조에규정한 서 면 즉 등기원인증서, 등기필증, 제3자의 허 가·동의·승낙을증명하는 서면 등)이 갖추 어져 있고, 또한 등기신청에 필요한 등록세, 주택채권(주택법제68조, 동법시행령제95조) 등 모든비용을납부하는경우에사건을수임 하고있다. 따라서이때등기신청에관한위임 계약이성립된것으로보아야할것이다. 23) 대한법무사협회 11 법무사의사건수임의방식및위임계약의성립시기 21) 대법원 1973. 10. 23. 선고73다437 판결. 22) 半田正夫, 不動産取引における登記と司法書士(株式會社 テイハン, 1993), 229면이하. 23) 田桂元“, 법무사의權利와義務(1)”, (법무사, 제355호).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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