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0월호

● ● ● 대한법무사협회 59 ■ 판결요지 [1] 채권자가사해행위의취소로서수익자를상대 로 채무자와의법률행위의취소를구함과아울러전 득자를상대로도전득행위의취소를구함에있어서, 전득자의악의는전득행위당시그 행위가채권자를 해한다는사실, 즉사해행위의객관적요건을구비하 였다는것에대한인식을의미하므로, 전득자의악의 를 판단함에있어서는단지전득자가전득행위당시 채무자와수익자 사이의법률행위의사해성을인식 하였는지여부만이문제가될뿐이지, 수익자와전득 자 사이의전득행위가다시채권자를해하는행위로 서사해행위의요건을갖추어야하는것은아니다. [2] 채권자취소권의행사에있어서제척기간의기 산점인채권자가‘취소원인을안 날’은 채권자가채 권자취소권의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알면서사해행위를하였다는사실을알게된 날을의미하고, 채권자가취소원인을알았다고하기 위하여는단순히 채무자가재산의처분행위를하였 다는사실을아는것만으로는부족하고구체적인사 해행위의존재를알고나아가채무자에게사해의의 사가있었다는사실까지알것을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사실을알았다고하여취소의원인을알았다 고추정할수는없다. [3] 사해행위취소소송에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 위임을몰랐다는사실은그 수익자자신에게입증책 임이있는것이고, 이때그 사해행위당시수익자가 선의였음을인정함에있어서는객관적이고도납득할 만한증거자료등에의하여야하고, 채무자의일방적 인 진술이나제3자의추측에불과한진술등에만터 잡아그사해행위당시수익자가선의였다고선뜻단 정하여서는안된다. ■ 참조조문 [1]민법 제406조 제1항/ [2]민법제406조 제2항/ [3]민법제406조제1항 ■ 참조판례 [2]대법원1989. 9. 12. 선고88다카26475 판결(공 1989, 1463),대법원2000. 2. 25. 선고99다53704 판결(공2000상, 826),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다15265 판결(공2000하, 1652),대법원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공2000하, 2199),대 법원2002. 9. 24. 선고2002다23857 판결(공2002 하, 2522) / [3]대법원2006. 4. 14. 선고 2006다 5710 판결(공2006상, 807) 대법원2006.7.13. 선고2004다61280 판결【사해행위취소등】 [1] 전득자를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전득행위가 다시 채 권자를해하는행위로서사해행위의요건을갖추어야하는지여부(소극) [2] 채권자취소권행사에있어 제척기간의기산점인채권자가‘취소원인을안 날’의 의미및 채권자가사해의객관적사실을알았다고하여취소의원인을알았다고추정할수 있는지여 부(소극) [3] 사해행위취소소송에있어서 수익자의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 부담자(=수익자) 및 사해행 위 당시수익자가선의였음을인정하기위한요건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