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0월호
하여업무상배임죄를인정한유죄판결에대하 여피고인에게업무상배임죄를인정하기어렵 다는이유로원심을파기환송하는판결을하 였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등기신청에 관 한 위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다음과같은이유로수긍하기어렵다. 등기는 물건에 대한 권리의 변동을 일으키 며그순서에의해권리의순위를좌우하는효 력이있는것인만큼, 법무사와의등기신청업 무에관한위임계약은그 성립여부와순서를 명확히해두는것이특히중요하다할것인바, 이에따라법무사법(이하‘법’이라한다)과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은, 법무사사 무실에사건부를비치하여위임받은순서대로 사건의내용을기재하게하고(법제22조), 위 임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 등을 제시받는 등으로 위임인이 본인또는대리인 인지 여부를 확인하여그 확인방법과내용을 사건부에기재케하고(법제25조), 법무사또 는 그 사무원으로하여금위임받은순서에따 라신속하게업무를처리하도록하는(규칙제 32조) 등의여러규정들을두고있다. 한편, 법무사나 그 사무원에게 등기신청업 무의 처리를 위임하는 위임계약에도 특별한 방식이요구되는것은아닌이상서면또는구 두로자유롭게계약을체결할수있다할것이 나, 특히구두에의한위임계약의성립을인정 하기위해서는, 위에서본위임계약성립여부 와 순서의중요성에비추어그 의사표시의합 치를인정할명확한징표가요구된다할 것인 바, 등기권리증·인감증명서의교부나등기신 청을 대리할 권한을 법무사에게 부여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의작성 등 등기신청에필요한 제반서류의준비, 등기수수료와등록세등비 용 및 법무사보수의전부또는일부의지급, 사건부의기재 등은그와 같은징표가 될 수 있을것이다. 기록에의하면, 피고인은2003. 9. 1. 법무 사 사무실에서‘갑과피해자들로부터‘갑’소 유의선박강성호에 대하여 주식회사장흥수 산(대표이사‘을’)을 1순위 근저당권자,‘병’ 을 2순위근저당권자로하는근저당권설정등 기를해달라는의뢰를받고,‘갑’과피해자들 사이의각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작성하여준 다음 소유자인‘갑’에게 등기신청에 필요한 선박국적증서와등기권리증을가져오라고하 면서다음날위서류들을갖다주면바로등기 신청을해 주겠다고하였으나, 이날등기수수 료등비용과법무사보수는지급되지않았고, ‘갑’은 다음날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비 용 및 보수를 피고인에게갖다주지않았으며 그 후로도 위 등기신청의뢰에관하여는아무 런말도없다가같은달 8일‘정’과함께사무 실에 찾아와‘무’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 당권설정등기를 피해자들에 앞서 해 달라고 하였고, 이때까지 피고인은‘갑’과 피해자들 의 등기신청의뢰를 사건부에기재하지않고 있었음을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이와같이 등기권리증등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도 준 비되지않았고, 등기신청을대리할권한을법 무사에게부여한다는취지의위임장이작성되 었던것도아닌데다가 비용과 보수의 일부의 지급조차 없었던 상황에서는, 의뢰인인‘갑’ 및 피해자들과피고인은그 다음날필요한서 류의교부와비용및보수의지급이있을때에 6 法務士 10 월호 論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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