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0월호

판결 · 결정 60 法務士 10월호 ■ 판결요지 [1] 회사의이사가채무액과변제기가특정되어있 는 회사채무에대하여보증계약을체결한경우에는 계속적 보증이나포괄근보증의경우와는달리이사 직 사임이라는사정변경을이유로 보증인인이사가 일방적으로보증계약을해지할수없다. [2] 대표이사가은행과체결한한정근보증계약이 그 계약형식에불구하고채무와변제기가특정되어 있는확정채무에대한보증이라는이유로, 대표이사 직을사임한후에도사정변경을들어위 한정근보증 계약을해지할수없다고한사례. [3] 보증채무는주채무와는별개의채무이기때문 에 보증채무자체의 이행지체로인한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별도로부담한다. [4] 은행과연대보증인사이에연대보증의근저당 권으로의담보대체의합의가성립한경우, 대체담보 물의가치가피담보채무에미달하더라도일체의보 증책임의 면제를 허용하지 아니한다면 결과적으로 은행은 이중의담보를 취득하게되어불합리하므로 은행의 대체담보물취득으로인하여그 담보가치만 큼연대보증인의보증책임도소멸한다고본사례. ■ 참조조문 [1]민법 제2조,제428조,제543조/ [2]민법 제2조, 제428조,제543조/ [3]민법제390조,제428조,제429 조/ [4]민법제428조 ■ 참조판례 [1]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15501 판결(공 1991, 2114),대법원1996. 2. 9. 선고95다27431 판 결(공1996상, 909),대법원 1997. 2. 14. 선고95다 31645 판결(공1997상, 740),대법원1998. 7. 24. 선 고 97다35276 판결(공1998하, 2197),대법원1999. 12. 28. 선고99다25938 판결(공2000상, 365) / [3] 대법원 1995. 6. 30. 선고94다40444 판결(공1995 하, 2549),대법원2000. 4. 11. 선고99다12123 판결 (공2000상, 1168) 대법원2006.7.27. 선고2004다30675 판결【대여금】 [1] 이사가재직중 회사의 확정채무를보증한 후 사임한 경우, 사정변경을이유로 보증계약 을 해지할수 있는지여부(소극) [2] 대표이사가은행과체결한한정근보증계약이그 계약형식에불구하고채무와변제기가 특정되어있는확정채무에대한보증이라는이유로, 대표이사직을사임한후에도사정변경을 들어위 한정근보증계약을해지할수 없다고한 사례 [3] 보증채무자체의이행지체로인한지연손해금은보증한도액과는별도로부담하는것인지 여부(적극) [4] 은행과연대보증인사이에 담보대체의합의가성립한 경우, 대체담보물의가치가피담보 채무에 미달하더라도은행의대체담보물취득으로인하여 그 담보가치만큼연대보증인의보 증책임도소멸한다고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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