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0월호

● ● ● 대한법무사협회 61 대법원2006.7.27. 선고2005다45452 판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1] 진정한상속인임을전제로그 상속으로인한재산권의귀속을주장하고, 참칭상속인또는 자기들만이재산상속을하였다는일부공동상속인들을상대로상속재산인부동산에관한등 기의 말소 등을청구하는경우, 청구원인여하에 불구하고민법 제999조에정한상속회복청 구의소라고해석하여야하는지여부(적극) [2] 구민법제996조에규정된제사용재산의승계가본질적으로상속에해당하는지여부(적 극) 및그에관한권리의회복을청구하는경우, 민법제999조 제2항의제척기간이적용되는 지 여부(적극) [3] 민법 제1008조의3(구 민법 제996조)에 정한‘묘토인농지’의 의미 및‘묘토인농지’를 제사주재자로서단독승계하였음을주장하는자가증명하여야할 사항 ■ 판결요지 [1] 재산상속에관하여진정한상속인임을전제로 그 상속으로인한소유권 또는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주장하고, 참칭상속인또는자기들만이재산 상속을하였다는일부 공동상속인들을상대로상속 재산인부동산에관한등기의말소(또는진정명의회 복을위한등기의이전) 등을청구하는경우에, 그소 유권또는지분권이귀속되었다는주장이상속을원 인으로하는것인이상, 그청구원인여하에불구하 고 이는민법제999조에정한상속회복청구의소라 고해석함이상당하다. [2] 구민법제996조(1990. 1. 13. 법률제4199호 로삭제)에정한이른바제사용재산은일반상속재산 과는 구분되는 특별재산으로서 대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상속인상호간의대내적인관계에서도구 민 법상의호주상속인이단독으로그 소유권을승계하 는 것이나, 위규정에의한승계를상속과는완전히 별개의제도라고볼 것이아니라본질적으로상속에 속하는것으로서일가의제사를계속할수있게하기 위하여상속에있어서의한특례를규정한것으로보 는것이상당하다. 따라서그에관하여일반상속재산 과는다소다른특별재산으로서의취급을할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상속을원인으로한 권리의무관계를 조속히확정시키고자하는상속회복청구권의제척기 간제도의취지까지그적용을배제하여야할아무런 이유가없다. [3] 민법 제1008조의3{구 민법 제996조(1990. 1. 13. 법률제4199호로삭제)}에정한‘묘토인농지’는 그 수익으로서분묘관리와제사의 비용에충당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지그 토지상에 분묘가 설치되어있다는사정만으로이를묘토인농지에해 당한다고할수는없으며, 위규정에따라망인소유 의묘토인농지를제사주재자(또는구민법상의호주 상속인)로서단독으로승계하였음을주장하는자는, 피승계인의사망이전부터당해토지가농지로서거 기에서경작한결과얻은수익으로인접한조상의분 묘의수호및관리와제사의비용을충당하여왔음을 입증하여야한다. ■ 참조조문 [1]민법 제999조/ [2]구 민법 제982조(2005. 3. 31. 법률제7427호로삭제),제996조(1990. 1. 13. 법 률 제4199호로 삭제),민법 제999조,제1005조,제 1008조의3/ [3]구민법 제996조(1990. 1. 13.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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