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0월호
판결 · 결정 62 法務士 10월호 대법원2006.7.27. 선고2006다32781 판결【대여금】 가압류의집행보전의효력이존속하는동안가압류에의한시효중단의효력이계속되는지여 부(적극) 대법원2006.7.28. 선고2006다19986 판결【배당이의】 가압류집행후 가압류목적물의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효력 이 미치는범위 및 제3취득자의채권자가신청한 경매절차에서가압류채권자가배당받을수 있는지여부(적극) 제4199호로 삭제),민법제1008조의3,민사소송법제 288조 ■ 참조판례 [1]대법원 1991. 12. 24. 선고90다5740 전원합의 체 판결(공1992, 635),대법원1993. 2. 26. 선고92 다3083 판결(공1993상, 1080) / [2]대법원1995. 2. 10. 선고 94다39116 판결(공1995상, 1307),대법원 1994. 10. 14. 선고94누4059 판결(공1994하, 3018) ■ 판결요지 민법제168조에서가압류를시효중단사유로정하 고있는 것은가압류에의하여채권자가권리를행사 하였다고할 수 있기때문인바, 가압류에의한집행 보전의 효력이존속하는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의 한 권리행사가계속되고있다고보아야하므로가압 류에의한시효중단의효력은가압류의집행보전의 효력이존속하는동안은계속된다. ■ 참조조문 민법제168조제2호,제176조,제178조제1항 ■ 참조판례 대법원 2000. 4. 25. 선고2000다11102 판결(공 2000상, 1290),대법원2003. 10. 23. 선고2003다 26082 판결 ■ 판결요지 부동산에대한가압류집행후 가압류목적물의소 유권이제3자에게이전된경우가압류의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것은가압류결정당시의청구금액의 한도안에서가압류목적물의교환가치이고, 위와같 은처분금지적효력은가압류채권자와제3취득자사 이에서만있는것이므로제3취득자의채권자가신청 한경매절차에서매각및 경락인이취득하게되는대 상은가압류목적물전체라고할 것이지만, 가압류의 처분금지적효력이미치는 매각대금부분은 가압류 채권자가우선적인권리를행사할수 있고제3취득 자의채권자들은이를수인하여야하므로, 가압류채 권자는그 매각절차에서당해가압류목적물의매각 대금에서가압류결정당시의 청구금액을한도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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