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0월호

● ● ● 대한법무사협회 63 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제3취득자의채권자는위 매각대금중 가압류의처분금지적효력이미치는범 위의금액에대하여는배당을받을수없다. ■ 참조조문 민사집행법제148조제3호,제276조 ■ 판결요지 [1] 취득세및등록세의과세표준에관한구지방세 법(2005. 1. 5. 법률제7332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111조, 제130조의취지는납세의무자가사실상취 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를하지아니한경우또는신고를하더라 도 신고가액이시가표준액에미달하는경우에는시 가표준액을과세표준으로하되, 구지방세법제111조 제5항의요건이충족된경우에만납세의무자의신고 유무및금액등에관계없이입증된사실상의 취득가 격으로과세표준을정한다는것이고, 같은법 제111 조 제5항에열거된사유는사실상의취득가격에의 할수있는제한적, 한정적요건에해당하며, 그에열 거된요건을갖추지못한경우에는사실상의취득가 격을과세표준으로삼을수는없다고보아야하므로, 과세관청은같은법 제111조 제5항의요건에해당하 지아니하는이상계약서등에의하여사실상의취득 가격을입증하는방법으로취득세및등록세등의조 세를부과할수없다. [2] 원고가부친으로부터부동산에관한채무를승 계하기로하고부동산을증여받아취득세및 등록세 등을신고·납부하면서신고한취득가액이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미달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각 호의요건에해당하지아니함에도, 과세관 청이원고가신고한시가표준액이아닌, 증여계약서 등을통하여확인된승계된채무의합계액을사실상 의 취득가격으로보아이를과세표준으로삼은것은 위법하다고한사례. ■ 참조조문 [1]구지방세법(2005. 1. 5. 법률제7332호로개정 되기 전의 것) 제111조,제130조/ [2]구 지방세법 (2005. 1. 5. 법률제7332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 111조,제130조 대법원2006.7.6. 선고2005두11128 판결【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취득세및 등록세의과세표준에관한구 지방세법제111조, 제130조의규정취지및 같은 법 제111조 제5항에열거된 요건을 갖추지못한경우 사실상의취득가격을과세표준으로삼 을 수 있는지여부(소극) [2] 원고가부친으로부터부동산에관한채무를 승계하기로하고 부동산을 증여받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면서신고한 취득가액이부동산의시가표준액에미달하지아니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각 호의요건에해당하지아니함에도, 과세관청이원고가신고 한 시가표준액이아닌, 증여계약서등을통하여확인된승계된채무의합계액을사실상의취 득가격으로보아이를과세표준으로삼은것은위법하다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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