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0월호

판결 · 결정 64 法務士 10월호 ■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수사에관하여 그 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조사를할 수 있 다. 다만, 강제처분은이 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 경우에한하며, 필요한최소한도의범위안에서만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의수사의 원칙을 명시하 고 있는바, 수사관이수사과정에서당사자의동의를 받는형식으로피의자를수사관서등에동행하는것 은, 상대방의신체의자유가현실적으로제한되어실 질적으로체포와유사한상태에놓이게됨에도, 영장 에 의하지아니하고그 밖에강제성을띤 동행을억 제할방법도없어서 제도적으로는물론 현실적으로 도 임의성이보장되지않을뿐만아니라, 아직정식 의 체포·구속단계이전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헌법및 형사소송법이체포·구속된피의자에게부 여하는각종의권리보장장치가제공되지않는등형 사소송법의원리에 반하는결과를 초래할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동행에앞서피의자에게동행을거 부할수 있음을알려주었거나동행한피의자가언제 든지자유로이동행과정에서이탈또는 동행장소로 부터퇴거할수있었음이인정되는등오로지피의자 의 자발적인의사에의하여수사관서등에의동행이 이루어졌음이객관적인사정에 의하여명백하게입 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상당하다. 형사소송법제200조제1항에의하여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이피의자에대하여임의적출 석을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그 경우에도 수사관이 단순히출석을요구함에그치지않고일정장소로의 동행을요구하여실행한다면위에서본 법리가적용 되어야하고, 한편행정경찰목적의경찰활동으로행 하여지는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제2항소정의질 문을위한동행요구도형사소송법의규율을받는수 사로이어지는경우에는역시위에서본법리가적용 되어야한다. [2] 사법경찰관이피고인을 수사관서까지 동행한 것이사실상의강제연행, 즉불법체포에해당하고, 불법체포로부터 6시간 상당이경과한후에이루어 진 긴급체포또한위법하므로피고인이불법체포된 자로서형법제145조 제1항에정한‘법률에의하여 체포또는구금된 자’가 아니어서도주죄의 주체가 될수없다고한사례. ■ 참조조문 [1]형사소송법제199조 제1항,제200조 제1항,경찰 관직무집행법제3조 제2항/ [2]형사소송법제199조 제1항,제200조 제1항,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 제2 항,형법제145조제1항 대법원2006.7.6. 선고2005도6810 판결【도주】 [1] 임의동행의적법요건 [2] 사법경찰관이피고인을수사관서까지동행한것이사실상의강제연행, 즉불법체포에해 당하고, 불법체포로부터 6시간 상당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긴급체포 또한 위법하므로피 고인이불법체포된자로서형법제145조 제1항에정한‘법률에의하여체포또는구금된자’ 가 아니어서도주죄의주체가될 수 없다고한 사례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