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0월호

● ● ● 대한법무사협회 65 대법원2006.8.24. 선고2004다26287, 26294 판결【채무부존재확인등·구상금】 [1] 확정판결로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 간도 10년으로 연장되는지 여부(소극) [2] 사망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결정의 효력(무효) 및 당연 무효의 가압류가 민법 제168 조 제2호에 정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신고와 상속등기를 게을리 하고 채권자가 피상속인을 피신 청인으로 하여 한 가압류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행동한 경우, 상속인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1]채권자와주채무자사이의확정판결에의하 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 으로 연장되었다 할지라도 그 보증채무까지 당 연히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 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2] 사망한사람을피신청인으로한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고그신청에따른가압류결정이내려졌다 고하여도그결정은당연무효로서그효력이상속 인에게미치지않으며, 이러한당연무효의가압류 는 민법제168조 제1호에정한소멸시효의중단사 유에해당하지않는다. [3] 상속채무를부담하게된 상속인의행위가 단순히피상속인의사망신고 및 상속등기를게 을리함으로써 채권자로하여금사망한 피상속 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당연무효의가압류를하도록방치하고그 가압 류에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않거나 피상속인 의사망사실을채권자에게알리지않은정도에 그치고, 그밖에달리채권자의권리행사를저 지·방해할만한행위를 하지않았다면상속인 의 소멸시효완성주장은권리남용에해당하지 않는다. ■ 참조조문 [1민] 법제165조 제1항,제440조/ [2]민법제168조,제 175조,민사소송법제280조/ [3]민법제2조,제162조 ■ 참조판례 [1대] 법원1986. 11. 25. 선고86다카1569판결(공1987 상, 101) / [2]대법원1982. 10. 26. 선고82다카884판결 (공1983, 64),대법원1991. 3. 29.자89그9 결정(공1991, 1283대),법원2002. 4. 26. 선고2000다30578판결(공 2002상, 1239),대법원2004. 12. 10. 선고2004다38921, 3893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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