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0월호

판결 · 결정 66 法務士 10월호 ■ 판결요지 [1]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재산권이전 의 예약에의한가등기담보에있어서재산의예 약당시의가액이차용액및이에붙인이자의합 산액을초과하는경우에적용되는바, 재산권이 전의예약당시재산에대하여선순위근저당권 이 설정되어있는경우에는재산의가액에서피 담보채무액을공제한 나머지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2]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적용되지않 는경우에도채권자가채권담보의목적으로부동 산에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후 변제기까지 변제를받지못하여위 가등기에기한소유권이 전의 본등기를경료한 경우에는, 당사자들사이 에채무자가변제기에피담보채무를변제하지아 니하면채권채무관계는소멸하고부동산의소유 권이확정적으로채권자에게귀속된다는명시의 특약이없는한, 그본등기도채권담보의목적으 로 경료된 것으로서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이른바‘약한의미의 양도담보’가 된다. 그리고 이와같이약한의미의양도담보가된 경우에는 채무의변제기가도과한후에도채권자가담보권 을실행하여정산절차를마치기전에는채무자는 언제든지채무를변제하고채권자에게위가등기 및그 가등기에기한본등기의말소를청구할수 있다. ■ 참조조문 [1가] 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제1조/ [2]민법제372조 [양도담보],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제1조 ■ 참조판례 [1]대법원1991. 2. 26. 선고90다카24526 판결 (공1991, 1083),대법원1993. 10. 26. 선고93다 27611 판결(공1993하, 3181),대법원2005. 6. 10. 선고2005다53 판결/ [2]대법원1991. 7. 26. 선 고 90다15488 판결(공1991, 2237),대법원1992. 1. 21. 선고91다35175 판결(공1992, 894),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38113 판결(공1995상, 1416)대, 법원2005. 7. 15. 선고2003다46963 판 결(공2005하, 1321) 대법원2006.8.24. 선고2005다61140 판결【부동산지분이전등기말소등기】 [1] 재산권 이전의 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예약 당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 되어 있는 경우,‘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요건 [2] 채권자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변제를 받지 못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의 법률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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