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0월호

● ● ● 대한법무사협회 67 ■ 판결요지 [1] 변제공탁의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피공탁자는공탁서의기재에 의하여형식적으로결정되므로, 실체법상의채권자 라고 하더라도피공탁자로지정되어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행사할수 없다. 따라서피공 탁자아닌제3자가피공탁자를상대로하여공탁물 출급청구권확인판결을받았더라도그 확인판결을 받은제3자가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할 수는 없 고, 수인을공탁금에대하여균등한지분을갖는피 공탁자로하여공탁한경우피공탁자각자는공탁 서의기재에따른지분에해당하는공탁금을출급 청구할수있을뿐이며, 비록피공탁자들내부의실 질적인지분비율이공탁서상의지분비율과다르다 고 하더라도이는피공탁자내부간에별도로해결 해야할문제이다. [2] 채무자가확정판결에따라甲과乙을피공탁 자(지분각 1/2로) 하여판결에서지급을명한금액 을 변제공탁한경우, 甲과乙은각자위 공탁금의 1/2 지분에해당하는공탁금을출급청구할수있을 뿐이고, 각자의지분을초과하는지분에대하여는 甲과乙이피공탁자로지정되어있지않으므로초 과지분에대하여상대방을상대로공탁금출급청구 권의확인을청구할수없다. ■ 참조조문 [1민] 법제487조,공탁사무처리규칙제29조제2항(바) 목/ [2]민법제487조,공탁사무처리규칙제29조 제2항 (바)목,민사소송법제250조 대법원2006.8.25. 선고2005다67476 판결【공탁금출급청구권】 [1] 변제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가 아닌 사람이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에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피공탁자 들의 실질적인 지분비율이 공탁서상의 지분비율과 다른 경우,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행 사 범위 [2] 甲과 乙을 피공탁자(지분 각 1/2)로 한 변제공탁에 대하여 甲이 乙을 상대로 1/2 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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