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0월호

판결 · 결정 68 法務士 10월호 ■ 판결요지 [1] 과세관청은상속세부과권의제척기간이도과 하기전에는징수권의소멸시효완성여부와상관 없이경정처분을할수있다. [2] 구상속세법(1994. 12. 22. 법률제4805호로 개정되기전의것) 제20조의2 제1항에정하는‘신 고한과세표준’에는상속재산의평가상의차이및 각종공제액의적용상오류로인한과다신고금액 은제외된다. [3] 신고세액공제는납세의무자가신고한과세표 준을기준으로하는것이고, 구상속세법(1994. 12. 22. 법률제4805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20조의2 제1항에의하면“‘신고세액에포함된’다음의금액 을공제한금액의10%”라고규정하고있으므로, 상 속세납세의무자가법정신고기한내에신고를하였 으나합산될5년내의증여재산을신고누락한경우, 위누락된증여재산가액에대한증여세액은어차피 신고세액에포함되지아니하였으니, 신고세액공제 금액을산정함에있어서신고세액에서위누락분의 증여세액을다시공제할것은아니다. [4] 구상속세법(1993. 12. 31. 법률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구 상속세법 시행령 (1993. 12. 31. 대통령령제14082호로개정되기전 의것) 제7조는소송중의권리도상속재산에포함 됨을전제로그 평가방법을규정하고있으므로상 속인들이상속세 신고 당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의소를제기한상태라면위 양도소득세의환 급금청구권을상속재산으로신고하여야하고, 위 환급금청구권이상속세신고당시확정되지아니 하였다는사유만으로는미신고에정당한사유가있 다고할수없다. [5] 구상속세법(1993. 12. 31. 법률제4662호로 개정되기전의것) 제7조의2 제1항의규정에의하여 상속개시일전2년이내에인출된예금을상속세과 세가액에산입함에있어서는, 피상속인의각 예금 계좌에서인출한금액의합산액에서인출후 입금 된 금액의합산액을제외한나머지금액을처분가 액으로보되, 다만입금액이인출금과관계없이별 대법원2006.8.24. 선고2004두3625 판결【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1] 상속세 부과권의 제척기간 내에는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상관없이 경정처분 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1항에 정한‘신고한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과다신고 금액 [3]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였으나 합산될 5년 내의 증여재산 을 신고누락한 경우,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누락분의 증여세 액을 다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4]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 당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한 상태인 경우, 위 양도소득세의 환급금 청구권이 위 상속세 신고 당시 확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상속재 산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5]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예금의 입·출금이 계속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할 처분가액의 계산방법 및 입금액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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