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0월호

● ● ● 대한법무사협회 69 도로조성된금액임이확인되는경우에는그 금액 을 인출금에서제외하지아니하나이에대한증명 책임은과세관청에게있다. ■ 참조조문 [1국] 세기본법제26조의2,제27조,구상속세법(1996. 12. 30. 법률제5193호로전문개정되기전의것) 제25조 (현행상속세및증여세법제76조참조) / [2]구상속세법 (1994. 12. 22. 법률제4805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20 조의2 제1항(현행상속세및증여세법제69조제1항참조) / [3]구상속세법(1994. 12. 22. 법률제4805호로개정되 기전의것) 제20조의2 제1항(현행상속세및증여세법제 69조제1항참조) / [4]구상속세법(1993. 12. 31. 법률제 4662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10조(현행상속세및증여 세법제65조제1항참조),제20조(현행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참조),제26조(현행상속세및 증여세법제78조참 조),구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제14082 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7조(현행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60조참조) / [5]구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7조의2제1항(현행상속 세및증여세법제15조제1항제1호참조),행정소송법제 26조[증명책임] ■ 참조판례 [2]대법원 2001. 10. 30. 선고99두4860 판결 (공2001하, 2610) / [5]대법원1998. 12. 23. 선고 97누5480 판결(공1999상, 266),대법원2002. 1. 11. 선고 2000두1232 판결(공2002상, 481),대법 원 2002. 2. 8. 선고 2001두5255 판결(공2002 상, 707),대법원2003. 12. 26. 선고2002두5863 판결 ■ 판결요지 성폭력범죄의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률제5조제2항에정하는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주 체는형법의제334조소정의특수강도범및특수강 도미수범의신분을가진자에한정되는것으로보 아야 하고, 형법제335조, 제342조에서규정하고 있는준강도범내지준강도미수범은성폭력범죄의 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5조제2항의 행위주체가될수없다. ■ 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5 조제2항,형법제334조,제335조,제342조 대법원2006.8.25. 선고2006도2621 판결【강도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 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죄명: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5조 제2항에 규정된 범죄의 행위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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