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0월호
등기신청업무에관한위임계약을정식으로체 결하기로하면서다만그날은등기신청업무의 처리를 위한 준비를 하였던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있고, 당시피고인이‘갑’과 피해자 들에게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작성해주었 다는 사정과 다음날 필요한 서류가 보충되면 그등기신청이가능하였다는사정만으로는, 피 고인과피해자들사이에등기신청에관한위임 계약의성립을인정하기에는부족하다아니할 수없으며, 달리그위임계약의체결사실을인 정하기에충분한증거를찾을수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 이에등기신청에관한위임계약이성립되었다 고보아이사건공소사실을유죄로인정한원 심판결에는채증법칙을위배하였거나심리를 다하지아니하여사실을오인한위법이있고, 이는판결에영향을미쳤음이분명하다」. Ⅲ. 연구 1. 법무사의업무 가. 법무사법제2조 법무사의업무에 관하여 법무사법제2조는 「법무사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호의 사무를행하는것을업무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2조가규정하고있는구체적인법무사 의 업무는① 법원과검찰청에제출하는서류 의 작성, ②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작성, ③등기기타등록신청에필요한 서류의작성, ④등기·공탁사건의신청대리, ⑤민사집행법에의한경매사건과국세징수법 그 밖의법령에 의한 공매사건에서의재산취 득에관한상담, 매수신청또는입찰신청의대 리, ⑥ 제1호내지제3호에의하여작성된서 류의제출대행등이다. 그리고법무사는제1항제1호내지제3호에 규정된 서류라 하더라도 다른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있는것은이를작성할수없다. 나. 법무사업무의 성격 법무사업무는그내용, 법무사에의한업무 의독점이나업무상지켜야할의무등에비추 어볼때공공성이짙은것으로서이를처리함 에 있어서는공정신속하고성실하여야할 의 무를부담하고있다고할것이다. 법무사의업무를법률로서구체적으로규정 하고있는것은법무사가수행하는업무는국 민의법 생활의편익을도모하는것으로서그 업무수행에는전문가로서의고도의법률지식 을요하는것이기때문이다. 법무사가아닌자 는 법무사업무를업으로하여서는아니될 뿐 아니라법무사또는이와유사한명칭을사용 하여서도아니된다(법제3조). 다. 등기사건의신청대리 법무사의업무는법원과검찰청에제출하는 서류의작성, 법원과검찰청의업무에관련된 서류의작성, 등기기타등록신청에필요한서 류의작성을할 수 있으나무엇보다도등기사 건의신청대리는법무사업무의주류를이루고 있다. 4) 대한법무사협회 7 법무사의사건수임의방식및위임계약의성립시기 4) 대한법무사협회는1977. 12. 5. 변호사의등기업무취급은 법무사법에 위반되므로 대통령에게 이를 저지해달라는 청원서를제출한바 있다.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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