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0월호

등기사건이라 함은 부동산등기, 회사등기 및 법인등기(민법법인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및특별법에의한특수법인등기등) 등이다. 부동산등기에는부동산과같이취급하는입 목에 관한 등기(입목에관한법률 1973. 2. 6. 법률 제2484호, 입목등기처리규칙 1974. 1. 26. 대법원규칙제553호), 공장재단(공장저당 법 1961. 10. 17. 법률제749호)에관한등기, 광업재단(광업재단저당법 1961. 10. 17. 법률 제750호)에 관한 등기, 선박등기(선박등기법 1963. 4. 18. 법률제1331호, 선박등기처리규 칙 1962. 1. 20. 대법원규칙제97호) 등은당 연히포함된다. 등기의 신청은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하 고(부동산등기법 제40조, 비송사건절차법 제 150조), 또등기신청은대리인에의한신청을 인정하고 있다(부등법 제28조, 비송법 제148 조). 그리고등기사건의신청대리는등기신청 서의 작성과 등기신청의 대리이다. 법무사는 당사자의 위임에 의하여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를 신청하고(부등법 제28조, 비송법 제 148조 1항), 신청서에대한흠결사항을보정하 고(부등법 제55조, 등기규칙 제73조, 비송법 159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45조), 등기신청 을 취하할수 있고, 5) 등기신청에대한 등기관 의각하결정문을수령하고, 6) 등기완료후등기 필증을수령할권한이있다(부등법제67조). 그리고 등기관의 결정 또는처분을 부당하 다고 하는자는관할 지방법원에이의신청을 할 수있다(부등법제178조, 179조, 비송법제 239조, 240조). 7) 법무사는 등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신청인을대리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할것이다. 8) 2. 위임계약의법적성질 가. 위임계약 위임은 당사자 일방(위임인)이상대방(수임 인)에대하여사무의처리를위탁하고상대방 이 이를수행할것을내용으로하는계약이다 (민법제680조). 위임은원칙적으로편무·무 상계약이나예외적으로유상계약을인정하고 있다. 위임계약에있어서수임인은위임의본 지에따라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위임사 무를처리하여야한다(민법제681조). 선량한 관리자의주의는위임계약의신뢰관계에서특 히 기대되는성실한 수임인이갖는주의의무 이고,‘위임의 본지’란 민법 제390조와 제 8 法務士 10 월호 論說 5) 1997. 8. 7. 제877호(등기신청의 취하에 관한 예규). 이 예규에의하면등기신청을취하하는경우에는취하에대 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등기신청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거나 등기권리자 및 등기 의무자 쌍방으로부터위임받은대리인에의한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의 취하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 으로하거나등기권리자및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취 하에 대한 특별수권을 받은 대리인이 이를 할 수 있고,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어느 일방만에 의하여 그 등기신청을취하할수는없다. 6) 등기예규 1997. 8. 7. 제878호(등기신청의 각하절차에 대한예규). 이예규에의하면등기신청을각하한경우에 는 각하결정등본을작성하여신청인또는 대리인에게교 부하거나특별우편송달방법으로송달하되, 교부의경우 에는교부받은자로부터영수증을수령하여야한다(예규 3항 가호). 각하결정등본을 교부하거나 송달할 때에는 등기신청서 이외의 첨부서류(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국 민주택채권매입필증 포함)도 함께 교부하거나 송달하여 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 중 각하사유를 증명할 서류는 이를복사하여당해등기신청서에편철하여야한다. 7)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등기예규 1997 .09. 11. 제884호」에 상세하게규정하고있다. 8) 일본 사법서사법제3조 제1항 3호에는 사법서사의심사 청구에관한규정을두고있다.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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